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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누5450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1.1.(887),125]
판시사항

사단법인이 매수한 농지에 대하여 농지개혁법상 사단법인 명의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 앞으로 명의신탁한 경우 증여의제 가부

(소극)

판결요지

사단법인인 서울칸트리 구락부가 골프장 코스에 사용할 목적으로 매수한 농지에 대하여 농지개혁법상 사단법인 명의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실정법상의 제약 때문에 자회사의 직원인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고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면 증여로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박봉철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용

피고, 상고인

파주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서울칸트리 구락부는 장차 골프장 코스를 확장할 경우에 사용할 목적으로 원판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농지개혁법상 사단법인인 소외 구락부 명의로는 농지인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없는 관계로 그 판시와 같이 자회사인 한양관광주식회사의 직원인 소외 이인영에게 명의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위 소외인의 퇴사로 같은 회사의 직원인 원고들 개인에게 명의신탁하여 원고들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외 구락부의 자산관계장부 및 결산서에 법인자산으로 모두 계상하고 소외 구락부의 명의로 위 각 부동산에 대한 농지세, 재산세 등을 납부하여 온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소외 구락부가 매수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사단법인인 위 서울칸트리 구락부 명의로는 농지인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실정법상의 제약 때문에 한것이고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증여로 볼 수 없다 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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