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누55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4.12.1.(741),1814]
판시사항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의 이전이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명의신탁해지로 인하여 다시 명의신탁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준 것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1, 소외 2, 소외 3은 공동으로 1972.5.15. 소외 4로부터 그 소유인 이 건 토지를 매수하고 개인사정으로 원고에게 소유명의를 신탁하여 같은 해 5.28. 원고 앞으로 직접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 후 이 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권자인 소외 1 등 3인은 1981.9.29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1982.2.23 동인들 명의로 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가 명의신탁에 따라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두었다가 다시 실지매수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준 것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다 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를 찾아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