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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09. 25. 선고 2013누21313 판결
이 사건 국외제공용역은 원고가 국외에서 국내제공용역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제공되어, 그 대가도 원고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됨[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3297 (2013.06.21)

전심사건번호

2011서0589

제목

이 사건 국외제공용역은 원고가 국외에서 국내제공용역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제공되어, 그 대가도 원고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됨

요지

이 사건 국외제공용역은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이 사건 국내제공용역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실질적으로 하나의 인적 용역으로서 그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제공된 것이라고 인정함이 타당하나(국승), 가산세가 종류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산출근거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법(국패)

사건

2013누2131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프로젝트 인베스트먼트 리미티드

피고,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6. 21. 선고 2012구합23297 판결

변론종결

2014. 8. 28.

판결선고

2014. 9. 25.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 2010. 10. 1.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2) 2010. 7. 26.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3) 2010. 10. 1.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4) 2010. 10. 8. 2003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5) 2010. 10. 1. 2005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가산세 OOOO원 중 O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10. 1.자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 2010. 7. 26.자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 2010. 10. 1.자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 및 2010. 10. 8.자 2003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 2010. 10. 1.자 2005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가산세 OOOO원 중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항소심 제2차 변론기일인 2014. 5. 29.에 진술한2014. 5. 27.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정정하였다).",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부터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 법령, 다. 인정 사실 까지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① 제1심 판결문 제3쪽 아래에서부터 2행의 BBB의 자회사로서 영국법인인 원고 부분을 BBB의 자회사로서 영국법인인 원고[비록 이 사건 각 처분서(갑 4호증, 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에 의할 때, 이 사건 원고를 영국에 본점을 둔 외국법인이 아니라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은 위 법인의 국내지점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지만, 이 사건 각 처분의 상대방과 이 사건의 원고가 원고이 국내지점이 아니라 영국에 본점을 둔 외국법인이라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외국법인과 별개의 법인격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는 이상(대법원 1982. 10. 12. 선고 80누OOO판결, 대법원 1989. 8. 8. 선고 88누OOOO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처분의 상대방과 이 사건의 원고는 영국에 본점을 둔 외국법인이라고 할 것이다] 라고 고쳐 쓰고, ②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6~7행의 2010. 10. 1. 2005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 부분을 2010. 10. 1. 2005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법인세 본세 OOOO원에 가산세 OOOO원을 더한 금액엣 각종 공제세액 OOOO원을 뺀 금액, 갑 제4호증의 5 참조) 이라고 고쳐 쓰는 이외에는 위 각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0행부터 제11쪽 제1행까지, 제14~15쪽)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과 달라지는 이유

라. 원고의 위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적용되는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2항 제1호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에 관하여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 여부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외국 법인이 국내 법인에 제공하는 인적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그 용역을 소비하는 국내 법인의 소재지인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해당 용역의 일부가 외국에서 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용역의 공급 장소는 국내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96. 11. 22. 선고 95누OOOO 판결,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두OOOO, OOOO 판결 참조).", " 나아가,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에 적용되는 구 법인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할 때,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라 함은 구 법인세법 제93조에 규정된 소득으로서 그 소득의 발생원천지가 국내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소득의발생지'가 국내인 이상 그 소득의 실현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서 이루어졌거나 국내지점을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외국의 본점을 통하여 이루어졌거나 이를 구별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OOOO 판결,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5누OOOO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외국법인이 국내 법인에게 인적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의 발생 원인에 해당하는 인적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일부가 외국에서 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는 외국법인이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인적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그로 인하여 지급받은 소득은 국내에서 발생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위 95누OOOO 판결 참조).", 한편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경험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간접 사실이 밝혀진 이상, 세금부과처분의 상대방이 당해 사실은 경험칙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한다거나 당해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OOOO 판결,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두OOOOO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국외제공용역은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이 사건 국내제공용역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실질적으로 하나의 인적 용역으로서 그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CC개발에게 제공된 것이라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위 법리에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국외제공용역은 외국법인인 원고가 국외에서 이 사건 국내제공용역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제공한 용역임과 아울러, 그 용역에 대한 대가도 원고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그와 다른 전제에 기초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 (가) 원고와 이 사건 국외 및 국내제공용역계약(이하,이 사건 각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내국법인인 CC개발은 국내에 설치될 DD대교 건설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실시협약을 체결한 것이고, 위 실시협약에 따라 수행할 CC개발의 주요업무인환경조사, 교통조사, 하도급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준비, 법률 약정서의 준비, 정부 부처 및 기관과의 협의 등'과 관련된 자문 및 컨설팅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 따라 원고가 CC개발에 제공하는 용역의 주된 부분은, 이 사건 실시협약이 정한 CC개발의 의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국내에서의 실사와 정부부처 등과의 협상, 국내 법령에 관한 검토 및 관련 서류의 준비 ・ 제공 등이고, 그에 필요한 원고 측의 활동과 그 결과물이 사용되는 곳은 그 대부분이 국내라고 할 것이다.", " (나) 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의 내용과 그 계약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국외 및 국내제공용역(이하,이 사건 각 용역'이라 한다)과 같은 사업관리(PM, Project Management) 용역의, 사업제안 준비단계에서부터 인천대교 준공 시까지 계속적으로 자문, 건설 관련 기획, 환경영향평가, 재무, 회계, 법률, 공사 관리 등 인천대교 건설과 관련된 모든 전문영역을 포괄하여 DD대교 건설사업의 진행을 관리하는 것으로, 그 업무추진 과정에서 각 분야별 전문가를 선발하여 사업팀을 구성하더라도 지속적인 업무 협의 및 의견 조율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국외제공용역은 이 사건 국내제공용역과 각각 별개로 기능하거나 독립된 상태로 그 용역의 소비자인 CC개발에 제공되어 위 국외제공용역 그 자체로 독자적인 목적을 수행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국내제공용역과 결합하여 CC개발에 제공되어야만 그 공급 가치가 충분히 발휘되어 위 용역의 공급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 (다) 또한, 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할 때, ① 이 사건 실시협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EEE Inc.가 국내에 위치한 CC개발 사무실에서 DD대교 건설사업과 관련한 자문, 기술 및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 건설 관련 기획, 사업계획서 준비 등의 용역을 수행한 사실, ② CC개발이 DD대교 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선정되고 이 사건 실시협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각 용역을 수행하다가, 2005. 6. 30. CC개발과Project Management Services'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사 선정 및 공사 관리 등에 관한 용역을 수행한 사실, ③ 이 사건 실시협약이 체결되기 전에 재무 ・ 법률을 담당하였던 FFF, GGG는 이 사건 각 용역에 모두 관여한 것으로 인정되고, 나아가 원고 측의 이 사건 국외제공용역 업무 담당자의 대부분은 이 사건 국내제공용역 업무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을 제5호증 참조), ④ 한편, 원고가 이 사건 국외제공용역에 관한 용역제공의 항목과 그 용역대가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단순히 국내 ・ 외 체류 여부를 중요 기준으로 삼아 이 사건 국내제공용역과 구분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달리 위 국내제공용역과 명확히 구분되는 방식으로 위 국외제공용역의 용역 제공 항목과 그 용역대가를 산정하였던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갑 제2,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객관적 반증이 없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이 사건 국외제공용역계약은 이 사건 국내제공용역계약 등과 함께 DD대교 건설사업을 완성하기 위해 CC개발에게 필요한 자문 및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일련의 거래 과정의 하나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은, 그 각 용역을 수행하는 장소가 국외인지 국내인지 여부만 다를 뿐이고, 제공하여야 하는 용역의 내용 등 나머지 부분은 자구(字句)까지 동일함과 아울러, 그 성질상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가 국외인지 또는 국내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사람이 이를 수행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상, 반드시 별개로 이 사건 국내제공용역계약과 이 사건 국외제공용역계약을 구분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앞서 인용한 증거 등에 의할 때, 원고가 이 사건 국외 제공용역을 위한 전담팀의 구성원 중 하나였다고 주장하는 FFF와 GGG는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입 ・ 출국을 반복하면서 이 사건 각 용역을 모두 수행하였고, 원고는 국외와 국내에서의 체류기간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 용역을 구분하여 그 대금을 산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달리 객관적 반증이 없다).

" (마) 구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제4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5항, 구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외국법인의 공급거래에 있어서는 그 지점, 사무소, 영업소나 고정된 판매장소 등 외에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 ・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도 구 부가가치세법상 외국법인의 사업장이나 구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① BBB과 원고는 모두 HHH 그룹 내 관계회사들이고, HHH 그룹의 자회사인 HHH Inc.가 1999. 12.경부터 2003. 3.경까지 그 당시 CC개발의 본점이 있던OO시 OO구 OO동 1462-7 II빌딩 5층'에서 그 고용인을 통하여 DD대교 건설사업을 위한 전반적인 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하였던 사실, ② HHH Inc.는 2003. 3. 8. 자신이 보유하는 CC개발 지분 전부를 원고의 모회사인 BBB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2003. 6. 13. CC개발과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그 직원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각 용역을 수행하다가 2005. 6. 30.Project Management Services' 계약을 체결하고, DD대교 건설사업에 필요한 자문 및 컨설팅을 위한 용역을 계속 CC개발에 제공한 사실, ③ 한편 원고가 제공한 이 사건 각 용역의 제공 방식에 있어 원고 지점의 설립 전, 후로 특별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 지점의 법인 등기부상 영업소 주소지는 CC개발의 본점 주소지(2005. 3. 30. 이전까지는OO시 OO구 OO동 1462-7 II빌딩 5층

2005. 3. 30. 이후부터는OO시 OO구 OO동 538')와 동일한 사실 등은 앞서 인용한 바와 같거나 갑 제3, 10, 16호증, 을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객관적 반증이 부족하다. 이러한 사실들을 위 관계 법령의 내용과 종합해 보면, 원고가 원고 지점의 설치 이전에는 DD대교 건설사업을 위한 자문 및 컨설팅 용역을 2년 이상 계속적 ・ 반복적으로 수행한 장소인 CC개발의 사무실에서, 원고 지점의 설치 이후에는 원고 지점의 사무실에서 이 사건 국내제공용역과 함께 이 사건 국외제공용역을 수행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OOOO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는 위 용역의 제공에 필요한 사업 활동의 장소를 국내에 두고서 이를 제공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 (바) 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2항 제1호가 용역의 공급 장소로 규정하고 있는역무가 제공되는 장소'는 용역이 현실적으로 수행된 장소뿐만 아니라 그러한 용역이 사용되는 장소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고, 용역공급을 받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비록 용역의 일부가 외국에서 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공급 장소는 국내로 인정함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좀 더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마. 원고의 항소심에서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추가 주장 요지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함에 있어 발행한 납세고지서에는 가산세가 종류별로 구분되지 아니한 채 그 합계액이 본세액과 별도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그 각 산출 근거도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적어도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여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는 것이고, 또한,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 상호 간에도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납세고지서 자체로 각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이라고 하여 그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않고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OOOOO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납세고지서에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누락한 하자가 있더라도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과세예고 통지서 등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이미 모두 기재되어 있어 납세의무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면, 이로써 납세고지의 하자는 보완되거나 치유될 수는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OOOO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함에 있어 작성한 납세고지서에는 가산세를 그 종류별로 구분하지 아니한 채 합계액만이 기재되어 있고, 그 가산세의 산출근거도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의 납세고지는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누락하는 등의 하자가 있고, 달리 그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의 위법을 주장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바. 정당한 세액의 계산

" (1)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처분 중 위마.의 (2)'항에서 살핀 바와 같은 이유로 위법한 가산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한 세액인 본세 부분의 세액을 다시 계산하면, ①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 중 OOOO원(= OOOO원 - 위 가산세 OOOO원, 「국고금관리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10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②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중 OOOO원(= 위 OOOO원 - 위 가산세 OOOO원), ③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 중 OOOO원(= 위 OOOO원 - 위 가산세 OOOO원), ④ 2003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 중 OOOO원(= 위 OOOO원 - 위 가산세 OOOO원), ⑤ 2005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가산세는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OOOO원이나 원고가 이 사건에서 취소를 구하는 금액은 그 중 일부인 OOOO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결국,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 중에서, ①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중 OOOO원, ②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중 OOOO원, ③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중 OOOO원, ④ 2003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중 OOOO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과, ⑤ 2005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가산세 OOOO원 중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OOOO원은 모두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2.의 바.의 (2)'항의 범위 내에서 일부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그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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