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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11. 28. 선고 2013구합23003 판결
동종 사업을 하는 법인이라면 지출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통상적인 비용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함[일부패소]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서울청-0502 (2013.06.13)

제목

동종 사업을 하는 법인이라면 지출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통상적인 비용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함

요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는 통상적 비용이라 함은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며,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면 이는 통상적 비용으로 보아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함

사건

2013-구합-23003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aaa

변론종결

2014. 11. 21.

판결선고

2014. 11. 28

주문

1. 피고가 2012.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07 사업연도 법인세 관련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관련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2013. 11. 7. AAA에 대하여 한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관련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관련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관련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관련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관련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aaa가 2012. 10, 2. AAA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부과내역'란 기재 각 부과처분 중 같은 목록, '정당한 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3. 11. 7. AAA에 대하여 한 별지 2 목록 '부과내역'란 기재 각 부과처분 중 '정당한 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AAA는 반도체 클린룸 제작 및 설치, 부동산 판매 및 임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BBB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07. 5. 주식회사 CC은행(이하 'CC은행'이라고 한다)과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고 2007. 5. 15. OOOO원, 2007. 9. 27. OOOO원, 2007. 10. 26. OOOO원 합계 OOOO원을 지급하였고, 2007. 5. DDD어드바이저리 주식회사(이하 'DDD'라고 한다)와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2007. 5. 23. OOOO원, 2007. 8. 31. OOOO원 합계 OOOO원을 지급하였다.

나. CC은행은 AAA에게 '이 사건 사업과 기존의 사업을 분리하여 자금을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와 중국에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라'고 하였고, 이에 따라 AAA는 2007. 5. 22. 우리나라에 주식회사 AAA엘앤디(이하 'AAA엘앤디'라고 한다)를, 2007. 5. 29. 중국에 AAAOOO(OO)유한공사(이하 'AAAOOO'이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다.

다. AAA는 2007. 5. 29. CC은행으로부터 OOOO원의 EEE론을 대출받아 이를 AAA엘앤디에게 대여하였고, AAA엘앤디는 이를 AAAOOO에 출자하였다, 그 후 AAA엘앤디는 2007, 9. 27.부터 2008. 4. 7.까지 CC은행 등으로부터 OOOO원의 PF자금을 대출받아 이를 위 EEE론의 상환에 사용하였다.

라. AAA는 2007. 9. FFF 주식회사(이하 'FFF'라고한다)와 금융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2007. 10. 26. OOOO원을 지급하였고, GGG 주식회사 (이하 'GGG'이라고 한다)와 금융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2007. 10. 26. OOOO원을 지급하였으며, 2007. 10. HH증권 주식회사(이하 'HH증권'이라고 한다)와 금융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2007. 10. 26. OOOO원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III건설 주식회사(이하 'III건설'이라고 한다)와 주식회사 JJJ(이하, 'JJJ'이라고 한다)은 KK디스플레이 주식회사로부터 파주공장 시설공사를 도급받아 AAA에게 위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주었고 AAA는 LL이엔지, MM테크, NN이엔지, PP엔지니어링 등(이하 '이 사건 하도급업체'라고 한다)에게 위 공사의 일부를 재하도급 주었다.

바. ○○지방국세청장은 'AAA가 CC은행, DDD, FFF, GGG,HH증권에게 지급한 용역비 합계 OOOO원 중 2007. 5. 15. CC은행에 지급한 용역비 O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용역비 OOOO원(이하 '이 사건 용역비'라고 한다)은 AAA가 아니라 AAA엘앤디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라고 보아 이 사건 용역비를 손금불산입하고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고, 'AAA가 이 사건 하도급업체 에 지급한 공사비 중 AAA의 직원이었던 신QQ에게 반환된 OOOO원 및 신QQ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주식회사 RRR(이하 'RRR'라고 한다)에게 지급된 OOOO원 합계 OOOO원(이하 '이 사건 공사비'라고 한다)은 가공의 비용' 이라고 보아 이 사건 공사비를 손금불산입하고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

사. aaa는 위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2012. 10. 2. AAA에 대하여 2007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 2008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가산세 OOOO원포함), 2009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 2010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 및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을 경정, 고지하였다.

아. AAA는 이에 불복하여 2012. 12.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3. 6. 13, 기각되었다.

자. 한편, aaa는 2012. 10. 2.자 부과처분 중 2008 사업연도부터 2010 사업연도까지 법인세 관련 가산세 부분과 2008년 2기분부터 2010년 2기분까지 부가가치세 관련 가산세 부분을 취소하고 2013. 11. 7. AAA에 대하여 2008 사업연도 법인세 관련 가산세 OOOO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관련 가산세 OOOO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관련 가산세 OOOO원 및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관련 가산세 OOOO원,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관련 가산세 OOOO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관련 가산세 OOOO원,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관련 가산세 OOOO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관련 가산세 OOOO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감액 경정된 2012. 10. 2.자 부과처분과 2013. 11. 7.자 부과처분을'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 6, 12 내지 14,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AAA의 주장

1) 이 사건 용역비는 AAA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므로 AAA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2) AAA는 RRR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공사비는 가공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AAA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3) 가사 AAA가 이 사건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비를 부풀려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AAA가 이 사건 하도급업체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공세금계산서에 관한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aaa는 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가산세의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AAA는 2007. 5. CC은행과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AAA)'이 추진하고 있는 중국 OO시 OO구 BBB 일대에 골프장, 주택, 호텔 등을 신축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을(CC은행)'이 '갑'에게 금융자문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자문용역 위임자인 '갑'과 자문용역 수임자인 '을' 간에 용역의 전반적인 사항과 업무를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5조 (금융자문업무 등의 내용)

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을'이 '갑'을 위하여 제공할 금융자문용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금융 조달을 위한 거래 구조 개발 및 자문

- 금융 조달을 위한 주선 희망기관의 물색 및 선정 자문

- 주선 희망기관으로부터의 Offer 수령, 평가 및 변경(안)의 제시

- PM사 또는 CM사 선정 자문

- 기타 부속 업무

제7조 (용역비)

① 본 계약에 의하여 '갑'이 '을'에게 지급할 용역비는 용역보수와 관련비용으로 구성되며, 용역보수는 기본보수와 자문보수로 한다.

② '갑'은 '을'에게 본 용역의 기본보수로 OOOO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한다.

③ '갑'은 '을'에게 본 용역의 자문보수로 시장여건에 부합한 금융 조달 방법 및 금융 조건의 제안 등 여신약정액의 3.0%(부가가치세 별도)를 성공보수금조로 지급한다.

④ '을'이 본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회계사, 변호사, 엔지니어, 기타 전문 서비스 제공자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갑'과 사전 협의 후 자문을 받고 발생비용은 '갑'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용역보수와는 별도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갑'은 본 용역의 수행기간 중 본 용역과 관련하여 '을'에게 발생한 부대비용을 지급하기로 한다. 이 경우 부대비용의 지급은 비용 발생 전 '갑'과 사전에 협의한 부분에 한한다.

제13조 (계약의 해지)

① 본 사업에 대한 금융 조달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갑'과 '을'이 상호 서면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기지급 용역비 전액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또한 본 항에 의해 계약 해지가 발생되더라도 본 계약서 제7조 제4항, 제5항에서 정한 관련비용은 '갑'의 비용으로 계산하기로 한다.

②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또는 상호 합의한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용역비의 처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 조달 전까지 '갑'은 서면으로 '을'에게 통지함으로써 본 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용역비의 처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 제2항에 불구하고 '을'은 서면으로 '갑'에게 통지함으로써 본 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자문계약 해지시점 이후 한 자문보수는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다만, 제7조 제4항, 제5항에서 정한 관련비용은 '갑'의 비용으로 계산하기로 한다.

⑤ '갑'과 '을'은 상대발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 요구를 받은 상대방이 시정을 요구한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는 때에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용역비의 처리에 관하여는 '갑'의 계약 위반으로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 제3항을, '을'의 계약 위반으로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 제4항을 준용한다.

AAA는 2007. 5. CC은행과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AAA는 2007. 5. DDD와 자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갑(AAA)'이 추진 중인 중국 OO시 OO 주변 주거시설 개발과 관련하여 '을(DDD)'이 '갑'에게 자문용역을 제공하고자 하는 데 있다.

제2조 (용역의 범위 및 수행 절차)

본 계약에 따라 '을'이 '갑'에게 제공할 용역은 다음과 같다.

- 사업타당성 검토

・ 거시환경 분석 : 중국 OO시 인문/사회 환경 분석, 부동산시장 동향 분석/검토

・ 대상지 분석 : 주변 환경 분석, 입지 및 접근성 분석, 개발 여건 분석

・ 시장분석/검토 : 주거시설 시장 환경 분석(경쟁시설 및 유사사례 분석)

・ 사업수지 분석 : '갑'이 제공한 사업계획에 대한 사업수지 및 현금흐름 분석

제6조 (보수)

① '을'에 대한 보수의 상세내역과 기타 지급조건은 다음과 같다.

- 계약금 : OOOO원

- 잔금 : OOOO원

② '을'은 보수, 비용, 세금을 포함한 지불청구서를 '갑'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갑'은 계약금 지급 시점에 '을'에게 상기 용역수수료와 별도로 용역수행경비 OOOO원을 지급한다.

3) AAA는 2007. 9. FFF와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AAA)'이 추진하고 있는 중국 OO시 OO구 OOO 일대에 골프장, 주택, 호텔 등을 신축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을(FFF)'이 '갑'에게 금융자문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자문용역 위임자인 '갑'과 자문용역 수임자인 '을' 간에 용역의 전반적인 사항과 업무를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5조 (금융자문업무 등의 내용)

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을'이 '갑'을 위하여 제공할 금융자문용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금융 조달을 위한 거래 구조 개발 및 자문

- 금융 조달을 위한 주선 희망기관의 물색 및 선정 자문

- 주선 희망기관으로부터의 Offer 수령, 평가 및 변경(안)의 제시

- SS사 또는 TT사 선정 자문

- 기타 부속 업무

제7조 (용역비)

① 본 계약에 의하여 '갑'은 본 용역의 자문보수로서 '을'에게 시장여건에 부합한 금융 조달 방법 및 금융 조건의 제안 등 '을'의 용역 수행 결과를 기초로 '갑'이 본 사업 수행을 위해 UU와 여신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갑'은 OOOO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성공보수금조로 지급한다.

② '을'이 본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회계사, 변호사, 엔지니어, 기타 전문 서비스 제공자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갑'과 사전 협의 후 자문을 받고 발생비용은 '갑'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용역보수와는 별도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갑'은 본 용역의 수행기간 중 본 용역과 관련하여 '을'에게 발생한 부대비용을 지급하기로 한다. 이 경우 부대비용의 지급은 비용 발생 전 '갑'과 사전에 협의한 부분에 한한다.

제13조 (계약의 해지)

① 본 사업에 대한 금융 조달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갑'과 '을'이 상호 서면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기지급 용역비 전액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또한 본 항에 의해 계약 해지가 발생되더라도 본 계약서 제7조 제4항, 제5항에서 정한 관련비용은 '갑'의 비용으로 계산하기로 한다.

②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또는 쌍방이 상호 합의한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용역비의 처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 조달 전까지 '갑'은 서면으로 '을'에게 통지함으로써 본 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용역비의 처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 제2항에 불구하고 '을'은 서면으로 '갑'에게 통지함으로써 본 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자문계약 해지시점 이후 수령하기로 한 자문보수는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다만, 제7조 제4항, 제5행에서 정한 관련비용은 '갑'의 비용으로 한다.

⑤ '갑'과 '을'은 상대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 요구를 받은 상대방이 시정을 요구한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는 때에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용역비의 처리에 관하여는 '갑'의 계약 위반으로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 제3항을, '을'의 계약 위반으로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 제4항을 준용한다.

4) AAA는 GGG과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AAA)'이 중국 OO시 OO구 OOO 일대에 골프장, 주택, 호텔 등을 신축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을(FFF)'이 '갑'에게 금융자문과 관련 상당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상당용역 위임자인 '갑'과 상담용역 수임자인 '을' 간에 용역의 전반적인 사항과 업무를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을'이 제공할 금융자문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본 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 조사

- 본 사업과 관련된 금융 조달의 자문 상담

제4조 (자문수수료)

본 자문에 대한 수수료 OOOO원으로 대출금의 인출일에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한다.

5) AAA는 2007. 10. HH증권과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AAA)'이 추진하고 있는 중국 OO시 OO구 OOO 일대에 골프장, 주택, 호텔 등을 신축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을(HH증권)'이 '갑'에게 금융자문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자문용역 위임자인 '갑'과 자문용역 수임자인 '을' 간에 용역의 전반적인 사항과 업무를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4조 (금융자문업무 등의 내용)

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을'이 '갑'을 위하여 제공할 금융자문용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금융 조달을 위한 거래 구조 개발 및 자문

- 금융 조달을 위한 주선 희망기관의 물색 및 선정 자문

- 주선 희망기관으로부터의 Offer 수령, 평가 및 변경(안)의 제시

제6조 (용역비)

본 계약에 의하여 '갑'은 본 용역의 자문보수로서 '을'에게 시장여건에 부합한 금융 조달 방법 및 금융 조건의 제안 등 '을'의 용역 수행 결과를 기초로 '갑'이 본 사업 수행을 위해 UU와 여신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갑'은 OOOO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성공보수금조로 지급한다.

제11조(계약의 해지)

① 본 사업에 대한 금융 조달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갑'과 '을'이 상호 서면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기지급 용역비 전액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또한 본 항에 의해 계약 해지가 발생되더라도 본 계약서 제7조 제4항, 제5항에서 정한 관련비용은 '갑'의 비용으로 계산하기로 한다.

②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또는 쌍방이 상호 합의한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용역비의 처리는 제1항을 준용한다.

6) RRR의 명의상 주주였던 신ZZ은 2012. 3. 27. 조사를 받으면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문 : RRR 매출처 중 MM테크, NN이엔지, PP엔지니어링, LL이엔지와의 거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답 : 상기 업체들은 RRR와 실제 거래한 사실이 없으며, 신QQ이 어느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라고 하면 발행해 주고 입금을 받아 신QQ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습니다.

문 : 왜 거래도 하지 않은 업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돈을 받은 걸까요?

답 : 신QQ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7) MM테크의 대표인 김VV은 2012. 2. 1. 조사를 받으면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문 : RRR부터의 매입과 관련된 현장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답 : MM테크는 배관작업 용역을 전문으로 제공하는 업체로 OO KK디스플레이 공사 현장 진행시 AAA의 현장소장인 신QQ의 지시에 의해 배관작업 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공정인 케미컬 닥트 시공공사에 대한 외주용역을 AAA와 RRR가 외주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나 RRR가 AAA의 협력업체로 등록되지 않아 MM테크가 RRR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받고 AAA에게 매출한 것으로 하라고 하여 발생한 거래입니다.

문 : AAA에게 청구한 외주용역비를 지급받는 절차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답 : AAA의 공사 현장에 MM테크에 등록된 노무자의 출공자료를 제출하면 AAA가 MM테크 노무자 외 RRR 노무자의 출공자료를 합산하여 합산된 금액을 MM테크에 지급하여 주고, MM테크 노무자의 노무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RRR로 지급하였습니다.

문 : 그렇다면 RRR 소속 직원의 설치 근무 여부 및 지급된 노무비의 적정 여부에 대해서는 MM테크의 관리의무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답 : 예, 제가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MM테크 노무자의 급여만 잘 받으면 되고, RRR 노무자의 노무비 적정성 여무를 확인하지 않고 AAA로부터 지급받은 노무비 중 MM테크 수령분을 제외한 나머지만 RRR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을 송금해 주었습니다.

문 : 우리 청에서 판단한 바에 의하면 RRR를 통한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수수로 확인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 저도 다른 회사의 인건비를 우리 회사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은 잘못된 거래이며, 이렇게 되면 본인의 소득세 부담 등이 커진다고 5차례 정도 AAA의 직원인 신QQ 및 김WW 차장에게 이야기한 사실이 있지만 RRR가 협력업체로 등록될 때까지 사정을 봐 달라고 말해서 어쩔 수 없이 거래 약자이기 때문에 용인한 것입니다.

2012. 2. 1. 조사를 받으면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문 : 2008년 AAA로부터 도급받은 공사내역과 청구한 외주용역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답 : AAA의 작업 지시에 따라 현장에 투입한 인력에 대하여 출력공수의 형태로 외주노무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았습니다만, 도급계약의 형태로 기성고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매출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문 : 공사도급계약서가 있는 OO 현장의 공사에 대하여 기성고에 따라 매출대금을 수령하신 것에 대해 모르십니까?

답 : 사실, 공사도급계약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당시 신QQ이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여 저는 도장만 찍었고 기성청구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출력공수 내역으로 노무비 청구만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문 : 기성청구서상 귀하의 이름과 서명으로 청구하였는데 알지 못합니까?

답 : 제가 작성한 서류가 아니고 제 서명이 아닙니다.

문 : 그럼 누가 작성하신 것인가요?

답: 기성청구서는 신QQ이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고, 청구인 성명과 서명은 제가 OO 현장의 책임자로 둔 황YY이 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문 : 공사계약에 따라 실제로 현장에서 작업하신 게 아닙니까?

답 : 실제 공사도급 내용에 따라 작성된 계약서는 없으며, 저희 NN이엔지의 요청에 의해 필요한 기술인력과 잡급을 현장에 투입하고 출력공수에 따라 일당 OOOO원만 받으면 되는데, 신QQ이 접대 등 비용이 필요하다고 하여 AAA에게 금액을 부풀려 청구하여 저희 NN이엔지 계좌에 자금이 입금되면 실제 출력공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신QQ이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였습니다.

문 : 그러면 출력공수의 형태로 투입한 인력에 대한 노무비만 정상적인 용역 제공에 따른 정산금액이고 나머지 도급계약에 따른 기성청구 대금은 모두 가공의 거래이며 세금계산서도 허위로 작성한 것입니까?

답 : 예. 공사계약서와 기성청구는 의미가 없고 저는 잘 알지도 못합니다. AAA로부터 대금이 입금되면 저는 노무비만 제외하고 신QQ의 지시에 의해 반환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또한 저는 알지도, 보지도 못한 것입니다.

문 : 우리 청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08. 6. 10.부터 2008. 10. 10.까지 매월 황YY에게 총액 OOOO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이 자금이 모두 신QQ에게 반환하기 위한 것입니까?

문 : 2008. 10. 10. 이후에는 신ZZ에게 OOOO원, aa이엔씨(RRR의 변경 전 상호)에게 OOOO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습니다. 송금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답 : 황YY을 통해 반환하게 되면 저의 세금이 많아져 신QQ에게 이렇게는 거래를 못하겠다고 하자 aa이엔씨를 내세워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비용처리하고 자금은 aa이엔씨에 보내라고 하여 송금한 것입니다.

문 : 그렇다면 aa이엔씨로부터 2008년 2기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OOOO원 및 2009년 1기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OOOO원은 모두 실제 거래가 없는 가공거래가 맞습니까?

답 : 예. 모두 가공거래가 맞습니다.

문 : 그럼 이후의 귀하 국민은행 계좌에서 일률적으로 AAA의 결제대금이 황YY, 신ZZ, aa이엔씨로 송급된 것은 가공거래를 통한 자금반환 목적으로 송금한 것이 맞습니까?

답 : 예, 그렇습니다.

문 : 정상적인 노무비를 제외하고 다시 송금한 금액은 누구에게로 귀속됩니까?

답 : 당연히 현장소장이던 신QQ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문 : 국민은행 계좌를 관리하고 직접 송금한 것은 귀하가 맞습니까?

답 : 예, 제가 직접 송금하였습니다만, 신QQ의 지시에 따라 하였습니다.

문 : 신QQ의 지시를 통해 상기와 같은 가공거래를 하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까?

답 : 20년 현장에서 일했지만 이런 거래는 상상도 못하고, 있을 수도 없는 거래였으나 약자의 입장에서 진행된 것이며, 신QQ이 OO KK디스플레이 현장에서 이러한 거래를 통해 상당한 자금을 모았다는 소문이 파다하였습니다.

문 : AAA의 현장소장인 신QQ이 단독으로 공사금액을 부풀려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까? AAA 본사에서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 : AAA는 이쪽 계통에서 전통 있는 유명한 회사이며, 공사단가라는 것이 거의 정형화되어 있어 본사에서 모르는 상태에서 공사도급금액을 높여 받을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QQ이 문제가 되어 AAA가 2010년경부터 두세 차례 감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 신QQ은 2014. 5. 2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고합11, 32(병합) 사건(이하 '이 사건 관련 사건'이라고 한다)에서 '사실은 이 사건 하도급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별지 4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4년 및 벌금 OOOO원을 선고받았다.

10) 신QQ은 이 사건 관련 사건에서 '배임 범행을 저지르기 위한 수단으로 별지 4 범죄일람표 2-1 순번 42번, 45번 기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뿐, 별지 4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금원을 수수하지는 않았으므로,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신QQ은 AAA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과다하게 지급한 후 이를 다시 RRR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장소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였는데, 위와 같은 부당한 거래를 은폐하고 그에 따라 부과될 수 있는 조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별지 4 범죄일람표 2-1 순번 42번, 45번 기재 세금계산서 제외)를 발급한 점, 신QQ은 배임 범행에 가담하면서 범행으로 얻는 재산상 이익의 30%를 분배받기로 하고 그 범행을 위하여 별지 4 범죄일람표 2-1 순번 42번, 45번 기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영리의 목적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8 내지 11,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은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와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AAA는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AAA엘앤디가 설립되기 전 CC은행과 자문계약을 체결한 점, ② CC은행, DDD,FFF, GGG , HH증권과 자문계약을 체결하여 자문용역을 제공받은 당사자는 AAA인 점, ③ AAA엘앤디는 AAA가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CC은행의 조언에 따라 이 사건 사업과 기존의 사업을 분리하여 자금을 관리하기 위해서 설립한 회사인 점, ④ AAA는 이 사건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에도 CC은행, FFF, HH증권 등과 체결한 자문계약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용역비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데, 위와 같은 비용은 AAA가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용역비는 AAA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 되는 통상적인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AA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2007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07 사업연도 법인세 관련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 하는 부분 및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의 부과처분,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의 부과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AAA는 RRR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공사비는 가공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와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신QQ은 이 사건 관련 사건에서 '사실은 이 사건 하도급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별지 4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4년 및 벌금 OOOO원을 선고받은 점, ② 이 사건 관련 사건에서 신QQ은 AAA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과다하게 지급한 후 이를 다시 RRR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장소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였다1는 사실이 인정된 점, ③ NN이엔지의 대표인 이XX는 조사를 받으면서 '신QQ이 접대 등 비용이 필요하다고 하여 AAA에게 금액을 부풀려 청구한 후 실제 출력공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신QQ이 지정한 계좌에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MM테크의 대표인 김VV은 조사를 받으면서 'AAA로부터 MM테크 노무자와 RRR 노무자의 출공자료를 합산한 금액을 지급받고 RRR에게 MM테크 노무자의 노무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RRR 노무자의 노무비 적정성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⑤ AAA는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RRR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사실을 주장하지 않았다가 2014. 9. 1.자 준비서면에서 이를 처음으로 주장하기 시작한 점, ⑥ AAA는 RRR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은 점, ⑦ AAA는 RRR가 협력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직접 하도급을 주는 것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하도급업체를 통하여 공사비를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9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AAA는 2008. 7. 1.경부터 2009. 6. 30. 경까지의 기간에도 RRR(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aa이엔씨)와 거래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AAA는 RRR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다고 봄 이 상당하다. 따라서 AA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부가가치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3항 제3호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AAA가 III건설과 JJJ으로부터 OO공장 시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받아 이 사건 하도급업체에게 위 공사의 일부를 재하도급주고 공사비를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AAA가 이 사건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비를 부풀려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AAA가 이 사건 하도급업체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AA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관련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관련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관련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관련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관련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관련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4) 네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는 것이고, 또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 상호 간에도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남세고지서 자체로 각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7의 기재에 의하면 aaa가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관련 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가산세의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관련 가산세 부과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AAA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AAA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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