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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08. 30. 선고 2012구합35986 판결
충전소에서 충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할인을 한 점 등으로 보아 매출에누리에 해당함[일부패소]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1806

제목

충전소에서 충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할인을 한 점 등으로 보아 매출에누리에 해당함

요지

충전소에서 충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할인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 ・ 수량 및 인도 ・ 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매출에누리에 해당함

사건

2012구합3598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AAAAAA 주식회사

피고

1.구로세무서장2.서울지방국세청장

변론종결

2013. 8. 14.

판결선고

2013. 8. 30.

주문

1. 원고에게 한,

가. 피고 구로세무서장의 2010. 3. 2.자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 중 OOOO원,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 중 OOOO원,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 중 OOOO원,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 중 OOOO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

나.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의 2010. 3. 4. 자 2006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 OOOO원 중 OOOO원(소득자 BBB), 2007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 OOOO원 중 OOOO원(소득자 BBB)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청위

가. 원고는 차량용 LPG 가스충전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9. 8.부터 2009. 10.까지 원고의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의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원고가 2007년, 2008년 매출금액을 누락하였다" 고 보아 피고 구로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 구로세무서장은 2010. 3. 2. 원고에게 별지 과세내역 중 '당초 고지세액'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 ・ 고지하고, 매출누락금액을 익금산입하여 2008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 ・ 고지하였다.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0. 3. 4. 매출 누락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원고에게 별지 과세내역 중 '당초 고지세액'란 기재와 같이 소득금액변통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5. 28. 심판청구를 하였고, 2012. 7. 31 조세심판원 으로부터 "①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 사업자, 15개 단체에 지급한 할인금액이 매출할인액(에누리 포함)인지, 판매장려금인지를 조사하여 매출할인액(에누리 포함)으로 확인된 금액은 2007년 1기, 2기, 2008년 1기, 2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② 2008 사업연도 법인세는 15개 단체에 지급한 할인금 OOOO원을 익금불산입하여 경정하며,③ 대표이사 BBB에 대한 2008년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OOOO원을 차감하고,④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받았다(원고는 2010. 5. 28.자 심판청구 서에 2006년, 2007년 각 부가가치세 및 2006, 2007 사업연도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다투는 취지를 기재하고도, 심판청구원인에 이를 기재하지 아나하여 심판결정문에 아무런 판단이 되지 아니하였으나, 심판결정서에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고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가 심판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취하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나 제소기간은 적법하게 준수되었다고 본다).

마. 이에 따라 피고 구로세무서장은 재조사를 실시하여 2012. 8. 29. 별지 과세내역 중 '경정 후 고지세액'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 ・ 고지하고, 2008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으며, 2008년 소득금액변통통지 중 OOOO원을 차감하였다(이하 2005년, 2006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2006, 2007 사업연도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사실]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변호 포함),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 사업자, 기타 단체에게 월별 가스 충전량에 따라 사전 약정한 금액(법인택시 사업자는 L 당 OOOO원, 개인택시 사업자는 L 당 OOOO원, 기타 단체는 L 당 OOOO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므로, 2005, 2006년 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2006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은 매출에누리가 인정되지 않았고, 2007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은 대표이사 BBB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실제 매출할인액보다 적은 금액이 인정되었으므로, 감액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매출할인약정 체결 및 할인금 지급

(가) 원고는 2005. 5. 1 및 2007. 10. 26. 경동운수 주식회사 등 법인택시 사업자들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출할인약정'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① 2008. 4.까지는 LPG 충전시 바로 결제하지 않고 매월 15일, 말일에 L 당 OOOO원이 할인된 금액으로 대금을 받고 할인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② 2008. 5.부터는 LPG 충전시 바로 결제하지 않고 매월 15일, 말일에 실제 매출금액을 지급받고 같은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서 같은 날 할인금액을 별도로 지급하였다.

원고와 〇〇 간에 〇〇의 영업활동에 필요한 연료인 LPG 제품을 전량 원고의 충전소에서 충전하는 조건으로 이 약정서에 기재된 제반 양정과 조건으로 양 당사자가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약정서는 〇〇의 영업발전을 위하여 〇〇 소유 전 차량의 소유량 가스를 원고로부터 충전하도록 하고, 제5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매출 할인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충전량'이란 〇〇이 원고로부터 구매한 제품의 양을 말한다.

제3조(충전량의 산정)

이 약정서에 의한 충전량은 원고의 전산자료에 의한 거래 상황표에 의하여 산출 결정하기로 한다(단, 전량을 현금으로 거래한 차량에 한함).

제4조(기간)

이 약정서상의 매출할인금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충전량에 대하여 지급한다.

제5조(지급기준)

원고는 〇〇에게 다음과 같이 〇〇의 충전량에 대하여 이래의 단가를 계산한 금액을 매출할인금으로 지급한다.

※ 지급단가(단위: 원/L)

매출할인액 = OOOO원(L당- 제세포함)

제6조(지급방법)

원고는 제5조에 따라 산출된 매출할인금을 지급에 갈음하여 〇〇의 가스대금에서 제공하기로 한다.

(나) 원고는 사전에 말로 약정한 개인택시 사업자 또는 기타 단체에 속한 개인택시 사업자로부터 LPG 가스 충전대금을 현금이나 카드로 결제받고, 한 달 정도 뒤에 개인 계좌로 L 당 OOOO원, 기타 단체의 계좌로 L 당 OOOO원을 입금해 주었다. 한편, 원고는 LPG 가스 충전을 조건으로,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무이자로 돈을 대여하고 L 당 OOOO원을 할인해 주기도 하였다.

(다) 원고가 위와 같이 법인택시 사업자, 개인택시 사업자, 기타 단체에 지급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2005년 1기 OOOO원, 2005년 2기 OOOO원, 2006년 1기 OOOO원, 2006년 2기 OOOO원, 2007년 1기 OOOO원, 2007년 2기 OOOO원이다.

(2) 확인서 작성 등

(가) 대표이사인 BBB은 2009. 10. 28. 법인세 통합조사 당시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아래와 같이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원고는 2005년도부터 2008년도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귀속

신고금액

과소신고금액

①가스매출누락

②매출할인

③세차장,

담배, 자판기

④합계

2005년 1기

OOOO원

OOOO원

OOOO원

OOOO원

2005년 2기

OOOO원

OOOO원

OOOO원

OOOO원

2006년 1기

OOOO원

OOOO원

OOOO원

OOOO원

OOOO원

2006년 2기

OOOO원

OOOO원

OOOO원

OOOO원

OOOO원

2007년 1기

OOOO원

OOOO원

OOOO원

OOOO원

2007년 2기

OOOO원

OOOO원

OOOO원

OOOO원

2008년 1기

OOOO원

OOOO원

OOOO원

OOOO원

2008년 2기

OOOO원

OOOO원

OOOO원

OOOO원

(나)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당초 위 '④ 합계'란 금액에서 '② 매출할인'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더한 금액(별지 과세내역 중 '소득긍액변동통지'의 '당초 고지세액'란 금액과 같다)을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다

(3) 부가가치세 신고 등

원고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2007, 2008 사업연도의 매출할인액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고, 법인세 신고시 영업외비용으로 손금계상하여 신고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8, 21, 22, 2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3, 4호중의 각 기재, 증인 BBB, CCC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하여(2005년, 2006년)

(가) 에누리와 매출할인의 구분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 항, 제3항은 에누리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았으나, 2006. 12. 30 법률 제 8142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 2, 6호는 에누리액,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할인액'을 모두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2항, 제3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2호로 개정된 것) 제52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 ・ 수량 및 인도 ・ 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이고, '할인액'을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을 가리키는바, 이들 규정에서 말하는 에누리액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이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려는 데에 있고, 공급조건과 결부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에 따라 그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말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817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의 적용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원고의 충전소에서 충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충전량 중 일정한 금액(법인택시 사업자: OOOO원/L, 개인택시 사업자: OOOO원/L , 기타 단체: 10원/L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조건은 ① 충전대금을 받기 이전에 약정되었고,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미수금을 약정기일 전에 양수하는 경우에 따른 할인이 아닌 점,②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으로 볼 수 있는 기업회계기준에도 매출할인을 "외상매출긍이 지급기일 전에 조기 결제됨에 따라 외상대금의 일부를 감액하여 주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법인택시 사업자 등은 사전 약정에 따라 지급기일과 상관없이 충전대금 중 일정액을 할인받았으므로, 외상매출금 조기 결제에 따른 매출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점,③ 매출할인 약정서에 '매출할인'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심판청구 시에 이를 다투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된 매출할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원고는 경쟁 충전소보다 많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유리한 조건을 내세울 수밖에 없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닌 점,⑤ 피고들은 충전시마다 현금결제를 하면서 일정 할인금을 직접 공제한 경우에만 에누리에 해당하고, 미수금을 결제하면서 할인금을 공제할 경우에는 매출할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충전대금의 결재 시점은 기준이 아니고, 공급조건인지, 아니면 외상매출금 결제 조건인지가 기준인 점(원고는 '외상매출금 결제를 조건'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충전소에서 충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할인을 하였다) 등을 고려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 ・ 수량 및 인도 ・ 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2005년, 2006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에누리를 포함한 부분은 위법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별지 부가가치세 내역 기재와 같이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 중 OOOO원,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 중 OOOO원,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 중 OOOO원,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 중 OOOO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각 취소되어야 한다.

(2)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하여(2006년, 2007년)

(가) 2006 사업연도 소득금액변통통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6 사업연도에 법인택시 사업자 등에 지급한 금액은 OOOO원(= 2006년 1기 OOOO원 + 2006년 2기 OOOO원)이고, 이를 손익계산서상 비용으로 계상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재산정하면 OOOO원이 된다.

(나) 2007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7 사업연도에 법인택시 사업자 등에게 지급한 돈은 OOOO원(= 2007년 1기 OOOO원 + 2007년 OOOO원)이 고, 이를 손익계산서상 비용으로 계상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재산정하면 OOOO원이 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2006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 OOOO원 중 OOOO원 (소득자 BBB), 2007 사업연도 소득금액변통통지금액 OOOO원 중 OOOO원(소득자 BBB)을 각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각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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