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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06. 21. 선고 2012구합23297 판결
청구법인이 수행한 사업관리용역 중 국외제공용역(쟁점용역)은 영국법인이 제공하였으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0589 (2012.04.17)

제목

청구법인이 수행한 사업관리용역 중 국외제공용역(쟁점용역)은 영국법인이 제공하였으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을 제공받아 국내제공용역과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하나의 사업관리용역 형태로 시행사에게 제공하였으므로, 쟁점용역에 대한 대가도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사건

2012구합2329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AAA 프로젝트 인베스트먼트 리미티드

피고

강남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5. 3.

판결선고

2013. 6.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10. 1.자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가산 세 0000원 포함), 2010. 7. 26.자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가산세 0000원 포함), 2010. 10. 1.자 2005년 2기 분 부가가치세 0000원(가산세 00000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 및 2010. 10. 8.자 2003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 2010. 10. 1.자 2005 사업 연도 법인세 0000원(가산세 00000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1) 캐나다 법인인 BBB Inc.(2000. 5. 15. AAAA과 합병하면서 명칭이 AAAA Inc.으로 변경되었고, 이하 'AAAA Inc.'라 한다)는 1999. 12. 23. BB광역시와 51:49의 지분 비율로, 송도신도시에서 영종도 해안도로를 연결하는 BB 제2연육교 민간투자사업(이하 'BB대교 건설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특수목적법인인 CCC개발 주식회사(이후 BB대교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이하 'CCC개발'이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AAAA Inc.는 2001. 7. 2. BB대교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2) AAAA Inc.는 2003. 3. 8. 자신이 보유하는 CCC개발 지분 전부를 영국법인인 AAAA Investment Ltd.(이하 'AAA'이라 한다)에 양도하였다.

나. CCC개발은 2003. 6. 13.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BB대교 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고, 대한민국 정부와 'BB제2연육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이하 '이 사건 설시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CCC개발이 이 사건 설시협약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는 단계별 업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내용 생략)

다. 1) CCC개발은 이 사건 설시협약 체결일인 2003. 6. 13. 이 사건 실시협약에 따 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AAA의 자회사로서 영국법인인 원고와 Offshore Services Agreement(이하 '이 사건 국외제공용역계약'이라 한다)와 Onshore Services Agreement(이하 '이 사건 국내제공용역계약'이라 하고, 원고가 이 사건 국외 및 국내 제공용역계약에 따라 CCC개발에 공급하여야 하는 용역을 '이 사건 국외제공용역' 및 '이 사건 국내제공용역'이라 한다)를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된내용 생략)

2) 원고는 2003. 11. 14. 국내에 지점(이하 !원고 지점'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라.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국외 및 국내제공용역을 구분하여,이 사건 국 내제공용역을 수행하고 지급받은 대가에 관하여는 원고 지점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부 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 ・ 납부한 반면 이 사건 국외제공용역을 수행하고 지급받은 대가에 관하여는 영국법인인 원고가 국외에서 제공하고 지급받은 국외원천소득으로 보 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표〉생략 )

마.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0. 6. 22.부터 2010. 7. 26.까지 원고 지점에 대한 세 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국외제공용역은 원고가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으로서 그 용역대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것을 통보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0. 7. 26.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가산세 000원 포함), 2010. 10. 1.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과 2005년 2기 분 부가가치세 000원 (가산세 0000원 포함)을 각 경정 ・ 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고, 2010. 10. 1. 2005 사업연도 법인세 0000원(가산세 000원 포함), 2010. 10. 8. 2003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가산세 00000원 포함)을 각 경정 ・ 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부가가 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언급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 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0. 10. 27.,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1. 1. 6. 각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4. 17.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2003. 6. 13. BB대교 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인 CCC개발과, BB대교 건설공사의 착공 전 단계에서 필요한 환경, 건축, 재무, 법률, 회계 등의 사업관리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국외 및 국내에서 제공하는 용역을 구분하여 이 사건 국외 및 국내제공용역계약을 체결한 점, 이 사건 국외제공용역계약은 실제 용역을 수행하는 직원(Staff)을 매월 CCC개발과 원고 본점이 협의하여 결정하도 록 규정하고 있고(이 사건 국외제공용역계약 별지2 중 제3항 5조), 이에 따라 원고는 매월 CCC개발과 협의를 거쳐 국외에서 이 사건 국외제공용역을 수행할 직원을 지정하여 온 점, 이 사건 국외제공용역은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영역이므로 원고 본점의 인적 ・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야만 원활한 용역공급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본점 및 지점에 이 사건 국외 및 국내제공용역을 위한 전담팀을 별도로 구성하였던 점, 원고는 이 사건 국외제공용역의 대가를 CCC개발에 직접 청구하였고 용역대가의 수취에 따른 세금계산서(Invoice)를 CCC개발에 발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국외제공용역은 원고가 국외에서 CCC개발에게 직접 제공하였다고 보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한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히 하여야 하며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부가 가치세법 제10조 제2항 제1호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라고 하여 용역의 경우 공급지 주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관한 과세권 유무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용역의 공급장소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국외제공용역의 공급장소를 임의 로 재구성하여 실제 공급장소인 원고 본점이 아니라 원고 지점의 소재지로 판단하고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엄격해석의 원칙에 위반된다.

3) 법인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한 ・ 영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여타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인이 그의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그가 정규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 을 타방체약국 안에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통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동 거 주자가 그러한 고정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그 소득 중 동 고정시설에 귀속시킬 수 있는 소득에 대하여만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 법 제91조 제1항은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은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93조 제6호에 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하나로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국외제공용역을 '국외에서' 직접 수행하였고,국외에서 용역을 수행한 직원들의 실제 업무시간에 청구율을 곱한 금액과 실제 발생한 비용 등을 합한 금액을 CCC개발에게 청구한 후 직접 그 용역대가를 수취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국외제공용역에 대한 대가는 국내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이 아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AAAA 그룹은 전세계적인 사업관리 및 인프라 구축 서비스를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고, AAAA 그룹의 자회사인 AAAA Inc.는 사회간접시설 투자 및 프로젝트 솔루션 제공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며, AAA과 원고는 모두 AAAA 그룹 내 관계회사 들이다.

2) AAAA Inc.는 1999. 12.경부터 2003. 3.경까지 CCC개발의 사무실(서울 서초구 0000층)에서 OOO(2002년 이후에는 OOO)를 총책임자로 하여 재무(프로젝트 파이낸스), 상업 및 법률, 사업제안, 건설 등 4개의 담당조직 과 마케팅 대표로 구성된 팀을 구성하여 AAAA의 관계회사들 및 기타 제3자로부터 필요한 용역을 공급받는 등 BB대교 건설사업을 위한 전반적인 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하였다. 즉, AAAA Inc.는 CCC개발을 위하여 BB대교 건설사업과 관련한 자문, 구조, 기술 및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 건설 관련 기획, 사업계획서 준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 하고, 사업제안서를 작성하여 건설교통부(현재의 국토교통부)에 작성하였다. 한편, 위 팀의 마케팅 대표는 내국인인 김수홍이, 총책임자와 나머지 담당조직의 팀장은 AAAA 그룹에서 파견된 외국인 기술자{OOOO(재무 담당),OOOO(법률 담당) 등} 가 각 수행하였고, 한국인 직원 2명(비서, 안내자)이 업무보조를 담당하였다.

"3) BB대교 건설공사는 2005. 7. 1. 착공되어 2009. 10. 22. 준공되었는데, 원고는 BB대교 건설공사가 착공되기 하루 전인 2005. 6. 30. CCC개발과 이 사건 국외 및 국 내제공용역계약을 대체하여 시공사 선정 및 공사 관리 등에 관한 'Project Management Services' 계약을 체결하였다.",4) 원고는 원고 본점과 원고 지점에 이 사건 국외 및 국내제공용역을 위한 전담팀을 별도로 구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국외제공용역을 위한 전담팀의 구성원 중 하나였다고 주장하는 Phillip Dodd는 2003년에 이 사건 국내제공용역을 4일, 이 사건 국외제공용역을 33일, 2004년에 이 사건 국내제공용역을 43일, 이 사건 국외제공용역을 68일 각 수행하였고, OOOO는 2003년에 이 사건 국내제공용 역을 10일, 이 사건 국외제공용역을 39일, 2004년에 이 사건 국내제공용역을 45일, 이 사건 국외제공용역을 41일 각 수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국외 및 국내제공용역과 같은 사업관리(PM, Project Management) 용역은 사업제안 준비단계에서부터 BB대교 준공시까지 계속적으로 자문, 구조, 기술, 건설 관련 기획, 환경영향평가, 재무, 회계, 법률, 공사 관리 등 BB대교 건설과 관련된 모든 전문영역을 포괄하여 BB대교 건설사업의 진행을 관리 하는 것으로서, 각 분야별 전문가를 선발하여 사업팀을 구성한 후 그 팀으로 하여금 계획을 수립하고 아무런 문제없이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관리하는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고, 업무추진과정에서 상호간에 지속적인 업무협의 및 조율이 필수적이라고 할 것인바, 원고는 이러한 이유로 2003. 11. 14. 국내에 원고 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② 실제로 이 사건 실시협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AAAA Inc.가 국내에 위치한 CCC개발 사무실에서 BB대교 건설사업과 관련한 자문, 구조, 기술 및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 건설 관련 기획, 사업계획서 준비 등의 용역을 수행하였고, OO개발이 BB대교 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선정되고 이 사건 실시협약이 체결된 이 후에는 원고가 이 사건 국외 및 국내제공용역을 수행하였다가 2005. 6. 30. CCC개발과 'Project Management Services'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사 선정 및 공사 관리 등에 관한 용역을 수행하였는데, 이 사건 설시협약이 체결되기 전에 재무 법률을 담당하였던 OOO,OOOO는 이 사건 국외 및 국내제공용역에도 관여한 점,③ 이 사건 국외 및 국내제공용역계약은 각 용역을 수행하는 장소가 국외인지 국내인지 여부만 다를 뿐, 제공하여야 하는 용역의 내용 등 나머지 부분은 자구(字句)까지 동일한 점,④ 이 사건 국외 및 국내제공용역은 그 성질상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가 국외인지 국내 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이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실제로 원고가 이 사건 국외제공용역을 위한 전담팀의 구성원 중 하나였다고 주장하는 OOO와 OOOO는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입 ・ 출국을 반복하면서 이 사건 국외 및 국내 제공용역을 모두 수행하였고, 원고는 국외와 국내에서의 체류기간을 기준으로 이 사건 국외 및 국내제공용역을 구분하여 그 대금을 산정하였다),⑤ 법인세법 기본통칙 94- 0 .. ・4는 '플랜트 건설 ・ 판매업을 영위하는 외국기업이 플랜트 건설 ・ 판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플랜트 건설 ・ 판매업무를 국내와 국외에 걸쳐서 수행되는 부분과 국내에서 수행되는 부분으로 분리하여, 국내와 국외에 걸친 업무는 당해 외국법인이 수행하고 국내업무는 당해 외국기업의 자회사의 국내지점이 수행하는 것처럼 계약을 분리하여 각각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당해 외국기업이 동 플랜트 건설 ・ 판매와 관련한 국내업무와 국내와 국외에 걸친 업무의 전부를 자기 책임하에 일괄수행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법인세법 제4조에 규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당해 외국기업의 자회사의 국내지점은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보며 동 플랜트 건설 ・ 판매에서 발생하는 모든 익금과 손금은 당해 외국기업에 귀속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과세관청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하나의 플랜트 프로젝트를 On-Shore 부분과 Off-Shore 부분으로 분리하여 계약하였더라도 이는 동일한 프로젝트를 계약 당사자간에 편의상 구분한 것이므로 Off-Shore 부분도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부개 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제5호(현재의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의 사업소득으로 선고 ・ 납부하여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한 점(국세청 질의회신 국일 46507-54, 1993. 2. 10., 제도 46017-12190, 2001. 7. 18. 등) 등을 종합하면, 형식상 원고는 이 사건 국외 및 국내제공용역을 구분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국외제공용역을 원고 본점으로부터 제공받은 후 이를 이 사건 국내제공용역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하나의 사업관리용역으로 CCC개발에게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2) 따라서 원고의 고정사업장인 원고 지점이 국내에서 이 사건 국외제공용역을 OO개발에게 제공하였고, 이에 따라 그 용역대가는 원고 지점에 귀속된다고 할 것이므 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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