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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30.선고 2012노2892 판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주식회사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성훈(기소), 오창섭(공판)

변호인

변호사 B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8. 14. 선고 2011고단5612 판결

판결선고

2012. 11. 30.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 공사는 사업성이 없어서 피고인 이외의 어떠한 건설사도 입찰에 참여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애초에 실질적인 경쟁 입찰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 점, 만약 피고인이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유찰되었더라도, 대구도시공사로서는 공사예정금액을 증액하는 등 입찰조건을 변경하기 어려워 다른 건설사가 재입찰에 참여할 가능성이 없었으므로 재입찰도 거듭 유찰되고, 결국 피고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사이의 입찰 담합에는 경쟁제한성이 없어 부당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제한성을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각 인정된다.

1) 대구도시공사는 2008. 4. 23.경 대구 G 공동주택 건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설계·시공 일괄공사, 추정금액 : 1,297억 6,600만 원, 낙찰자 결정 방식 : 가중치 기준방식(설계점수 70%, 가격점수 30%)'과 같은 내용의 입찰공고를 하였다.

2) 피고인의 영업담당 상무 C은 위 무렵 E의 공공영업팀 팀장인 F에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낙찰 받을 수 있도록 E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입찰에 형식적으로 참여해주면 추후에 피고인이 수급하는 다른 공사에 E을 공동수급업체로 참여시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다.

3) 위 제안에 따라 E은 피고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주식회사 I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피고인과 사전에 합의한 가격(추정금액의 97.4% 상당)으로 이 사건 공사 입찰에 참여하였고, 피고인은 H 주식회사, K 주식회사,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추정금액 대비 99.6% 상당의 가격으로 이 사건 공사 입찰에 참여하였다. 4) 2008. 9. 1. 개찰 결과 설계평가, 입찰가격평가를 종합한 평점에서 피고인(95.81 점)이 E(89.61점)에 앞서 낙찰자, 즉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되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E과 공동으로 낙찰자 및 투찰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이 사건 공사 입찰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범죄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려는 건설사는 피고인뿐이었고, 단독입찰로 유찰되더라도 결국 피고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경쟁제한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재입 찰시 공사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조건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그렇다고 하여도 재입찰이 이루어질 경우 다른 건설사가 참어할 가능성이 없다고는 볼 수 없고, 설령 피고인의 단독입찰로 재입찰이 거듭 유찰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수의계약이 체결될 것이라거나 계약 금액이 추정금액 대비 99.6%1) 상당에 이를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2)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종언

판사윤현규

판사경정원

주석

1) 피고인이 E과 합의하여 이 사건 공사 입찰에 참여한 가격이다.

2) 오히려 대구도시공사는 2012. 5. 21.자 사실조회에서 '만약 재입찰이 유찰된다 하더라도 금액적인 이

유 등으로 수의계약 체결은 어려웠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2012. 11. 2.자 사실조회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한다면 추정금액의 87,745% 이상으로 가격이 결정되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각 답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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