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A은 토목, 건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사업자는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투찰가격을 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회사의 국내영업담당 상무 C은 2008. 4. 중순경 서울 종로구 D 소재 주식회사 A 사무실에서 E 주식회사의 공공영업팀 팀장인 이사 F에게 전화하여 대구도시공사가 발주하고 조달청이 공고한 대구시 G 공동주택 건립공사(이하 ‘본건 공사’라고 한다)에 피고인 회사가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E 주식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입찰에 형식적으로 참여해주면 추후 피고인 회사가 수급하는 다른 공사에서 E 주식회사를 공동수급업체로 참여시켜 주겠다고 제안하고, F는 이에 동의하였다.
C은 2008. 7. 18.경 같은 사무실에서 F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회사는 추정금액 대비 99%대로 투찰할 것이니, E 주식회사는 추정금액 대비 97%대로 투찰하라고 요청하고, F는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
회사는 2008. 7. 22. 본건공사의 입찰시 H 주식회사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E 주식회사와 사전에 합의한 대로 추정금액의 99.60% 상당인 129,246,000,000원으로 투찰하고, E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I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피고인 회사와 사전에 합의한 대로 추정금액의 97.40% 상당인 126,392,000,000원으로 투찰하여 피고인 회사가 낙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회사는 E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낙찰자 및 투찰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보고서, 공사입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