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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2 2014구합54364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9. 1. 9. C 개발사업 지구 내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하수도법 등에 따라 처리하여 방류하기 위한 공촌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고도처리시설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입찰을 공고하였다.

나.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고 한다)은 태영건설 주식회사 등 4개 회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이 사건 공사 입찰에 참가하였고,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이하 ‘코오롱글로벌’이라고 한다)는 진흥기업 주식회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이 사건 공사 입찰에 참여하였는데, 그 결과 원고 A의 컨소시엄이 2009. 5. 11. 낙찰자로 선정되어 2009. 7. 3. 피고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원고 A과 코오롱글로벌의 입찰담합 여부를 조사한 후, “원고 A과 코오롱글로벌은 이 사건 공사의 입찰에 참가하면서 원고 A이 낙찰받기로 하고 유찰되지 않도록 코오롱글로벌이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가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담합’이라고 한다).”라는 이유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4. 3. 28. 원고 A과 코오롱글로벌에게 시정명령 및 원고 A에 대하여 70억 100만 원, 코오롱글로벌에 대하여 17억 5,000만 원의 각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4. 5. 27. 원고 A과 그 대표이사였던 원고 B에게, 원고 A이 이 사건 공사의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고 한다) 제39조 제2항, 구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2013. 9. 17. 기획재정부령 제3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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