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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13 2013구합10771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피고가 2013. 6.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담합행위 1) 피고는 2008. 4. 23. 대구 죽곡2지구 2공구 공동주택 건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설계ㆍ시공 일괄공사, 추정금액 1,297억 6,600만 원, 낙찰자 결정방식 가중치 기준방식(설계점수 70%, 가격점수 30%)’과 같은 내용의 입찰공고를 하였다. 2) 원고의 영업담당 상무 B은 2008. 7.경 주식회사 벽산건설(이하 ‘벽산건설’이라 한다)의 공공영업팀 C에게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낙찰받을 수 있도록 벽산건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입찰에 형식적으로 참여해주면 추후에 원고가 수급하는 다른 공사에 벽산건설을 공동수급업체로 참여시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다.

3) 이에 벽산건설은 원고로부터 소개받은 주식회사 씨앤우방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원고와 사전에 합의한 가격(추정금액의 97.4% 상당)으로 이 사건 공사 입찰에 참여하였고, 원고는 신동아건설 주식회사, 에스디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서한, 주식회사 신흥건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추정금액 대비 99.6% 상당의 가격으로 이 사건 공사 입찰에 참여하였다. 4) 2008. 9. 1. 개찰 결과 원고가 설계평가 및 입찰가격평가를 종합한 평점에서 벽산건설에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 사건 공사의 낙찰자(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되었다

(이하 원고와 벽산건설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를 ‘이 사건 담합행위’라 한다). 나.

이 사건 시정명령 및 관련 소송 1)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 7. 4. 이 사건 담합행위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 제19조 제1항 제8호의 부당공동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62억 7,000만 원의 과징금납부명령(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 등’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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