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2.14 2015가합10255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34,630,425원 및 그 중 555,660,463원에 대하여는 2016. 12. 28.부터, 778,969,962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토지의 취득개발, 도시의 개발정비, 주택의 건설공급 등을 수행하고 있는 공기업이고, 피고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각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사업자이다.

나. 공사의 입찰개요 1) 원고는 C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한 입찰을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주하였다. 2) 이 사건 공사는 설계시공 일괄공사(Design Build)이고 그 입찰절차는 크게 발주처의 입찰공고, 사전심사, 현장설명회 개최, 입찰마감, 설계심의, 가격개찰, 낙찰자 선정 및 계약체결 순으로 진행되었는데, 구체적인 세부일정은 다음과 같다.

절 차 일 시 입찰공고 2011. 5. 4. 사전심사 신청 2011. 5. 25. 입찰 재공고 2011. 5. 26. 사전심사 신청 2011. 6. 7. 현장설명회 2011. 6. 9. 입찰일 2011. 8. 11. 낙찰자 결정 2011. 9. 15. 계약 체결 2011. 10. 6. 다.

피고와 B의 입찰담합행위 1) 입찰담합 합의 가) 피고는 이 사건 공사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사전 준비를 하던 중 2011. 5. 4. 원고가 이 사건 공사입찰을 공고하자,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을 지칭함에 있어서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전심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를 제외한 다른 신청자가 없어 유찰되었다.

나) 원고가 2011. 5. 26. 이 사건 공사입찰을 재공고하자, 피고의 상무 G과 부장 H은 2011. 5. 말경 B의 부장 I를 만나 이 사건 공사입찰에서 피고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B이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다) H은 2011. 6. 초순경 B의 부장 J를 만나 이 사건 입찰에 형식적으로 참여함에 있어 내세울 설계용역회사로 K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