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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30 2012노289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 공사는 사업성이 없어서 피고인 이외의 어떠한 건설사도 입찰에 참여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애초에 실질적인 경쟁 입찰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 점, 만약 피고인이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유찰되었더라도, 대구도시공사로서는 공사예정금액을 증액하는 등 입찰조건을 변경하기 어려워 다른 건설사가 재입찰에 참여할 가능성이 없었으므로 재입찰도 거듭 유찰되고, 결국 피고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사이의 입찰 담합에는 경쟁제한성이 없어 부당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제한성을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각 인정된다.

1) 대구도시공사는 2008. 4. 23.경 대구 G 공동주택 건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설계시공 일괄공사, 추정금액 : 1,297억 6,600만 원, 낙찰자 결정방식 : 가중치 기준방식(설계점수 70%, 가격점수 30%)’과 같은 내용의 입찰공고를 하였다. 2) 피고인의 영업담당 상무 C은 위 무렵 E의 공공영업팀 팀장인 F에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낙찰 받을 수 있도록 E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입찰에 형식적으로 참여해주면 추후에 피고인이 수급하는 다른 공사에 E을 공동수급업체로 참여시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다.

3) 위 제안에 따라 E은 피고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주식회사 I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피고인과 사전에 합의한 가격(추정금액의 97.4% 상당 으로 이 사건 공사 입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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