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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09. 11. 선고 2015구합55233 판결
관련 법령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규정인지에 대해서[국승]
제목

관련 법령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규정인지에 대해서

요지

시행령조항이 대주주 범위에 포함되는 기타 주주 범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특정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대주주의 범위에 관한 내재적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관련법령

소득세 제94조

사건

2015구합55233 양도소득세 신고 시인결정 통지 취소

원고

***외1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8. 21.

판결선고

2015. 9. 11.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4. 25. 원고 권**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0원(가산세 000 ,000 ,000원 포함) , 2 0 1 0년 귀속 양도소득세 0 , 000 , 000 , 000원(가산세000,000,000원포함),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00,000,000원 포함),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00,000,000원 포함)의 신고 시인결정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4. 4. 25. 원고 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0,000,000원(가산세 000,000원 포함),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000,000,000원 포함)의 신고 시인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부부인데, 원고 권**은 상장법인인 **전자 주식회사(이하 '**전자'라 한다)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2009년에 **전자의 주식 보통주 10,***주,우선주 7,***주를, 2010년에 **전자의 주식 보통주 3,***주, 우선주 7,***주를, 2011년에 **전자의 주식 보통주 10,***주, 우선주 3,***주를, 2012년에 **전자의 주식보통주 5,***주, 우선주 4,***주를 증권시장에서 매도하였고, 원고 유**는 2010년에 **전자의 주식 보통주 **주를, 2012년에 **전자의 주식 보통주 ***주, 우선주3,***주를 증권시장에서 매도하였다. 원고들은 모두 그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2013년 6월경 원고들에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

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부부인 원고들의 주식과 원고 권**의 누나 권&&의 주식을 모두 합산하면 원고들은 위 규정이 정한 '대주주'에 해당한다며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안내하였다.

다. 이에 원고 권**은 2013. 7. 15.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0원(가산세 000,000,000원 포함),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1) 0,000,000,000원(가산세000,000,000원 포함),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2) 000,000,000원(가산세 00,000,000원 포함)을, 2013. 8. 29.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3) 000,000,000원(가산세 00,000,000원 포함)을 신고・납부하였고, 원고 유**는 2013. 8. 27.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0,000,000원(가산세 000,000원 포함),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000,000,000원 포함)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4. 4. 25.경 원고 권**에게 ��양도소득세 "고지세액 없음" 알림��이라는 제목의 각 문서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권**이 2009년, 2010년, 2011년,2012년에 각 양도한 **전자의 주식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고지세액이 없다'는 내용의 신고시인결정 통지를 각 귀속연도별로 하였다. 또한 그 무렵 피고는 원고 유**에게 같은 제목의 각 문서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유**가 2010년, 2012년에 각 양도한 **전자의 주식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고지세액이 없다'는 내용의 신고시인결정 통지를 각 귀속연도별로 하였다(이하 위 각 신고시인결정 통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한편, 권&&은 원고 권**의 누나인데, 원고들과 권&&이 2008 사업연도 내지2011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전자 주식의 시가총액을 합하면 위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합계는 각 100억 원 이상이다.

바. 원고들은 2014. 5. 21.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11. 24.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부터 4, 갑 제2호증의 1부터 6, 갑 제3호증의 1부터 3,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을 제1부터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4)

가. 원고들의 주장

1) 위헌인 법령에 근거하여 위법하다는 주장

이 사건 처분은 구 소득세법(2010. 12. 30. 대통령령 제2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4항 제2호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인데,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대통령령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헌인 법령에 근거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가) 조세법률주의 위반와 위임의 한계 일탈

위 대통령령 조항의 수권 조항인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는 대주주의 개념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면서, 소유주식의 비율 및 시가총액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대통령령 조항은 위 법률에 따라 대주주의 개념을 규정하면서 '기타 주주'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기타 주주'의 정의는 다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도록 규정함으로써, 특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자의 주식을 합하여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가 정한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지나치게 넓은 점, 위 대통령령 조항은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위와 목적, 주주 1인과 기타 주주의 구체적인 관계 등을 4) 한편, 이 사건 각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대법원 2014.10. 27. 선고 2013두6633 판결 등 참조)불문하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해당하기만 하면 곧바로 기타주주로 의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대통령령 조항은 위임의 한계를 넘은 것이다.

나) 과잉금지원칙 위배

위 대통령령 조항은 특정한 요건을 갖춘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추가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어서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데, ①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들이 소유한 주식이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여부를 묻지 않기 때문에 납세의무자로서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그 적용을 면할 수있는 길이 봉쇄되어 있는 점, ② 상장회사의 주주가 자신의 납세의무 여부를 파악하기위해서는 넓은 범위의 사람들의 주식 보유 여부를 모두 직접 파악하여야 하는데, 상장회사의 주주가 주주 및 주식 보유량에 관한 정보에 적절하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나 방법이 법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대통령령 조항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다) 연좌제 금지에 관한 헌법 제13조 제3항 위반

위 대통령령 조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우연한 사정만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었던 것을 과세 대상으로 전환하고 있는바, 이는 연좌제를 금지한 헌법 제13조 제3항에 위반된다.

라) 입법상의 재량 일탈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위 대통령령 조항은 특수관계인이 주식을 취득한 목적을 묻지 않고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대주주로 의제하고 있는바, 위 대통령령 조항은 입법상의 재량을 현저하게 일탈한 것이다.

마) 평등의 원칙 및 헌법 제36조 제1항 위반

위 대통령령 조항은 부부나 가족이라는 관계만 있으면 생계를 함께 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묻지 않고 이들이 소유한 모든 주식을 주주 1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으로 의제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부당하게 합산된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주주 1인을 대주주로 규정하고, 그 주주 1인에게 과도한 과세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바, 위 대통령령 조항은 특수관계인이 있는 자들과 특수관계인이 없는 자들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는 것이어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

2)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

① 원고들과 권&&은 생계를 같이 하거나 동거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지난 20여 년 동안 연락조차 하지 않고 남남처럼 지내왔으므로, 원고들로서는 권&&과의 정보 공유를 통하여 서로의 주식 보유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던 점, ②동거하지 않는 방계혈족의 경우 출가한 이후 별도의 가족 단위를 형성하여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이들을 직계혈족이나 배우자처럼 취급할 이유도 없는 점,③ 원고들이 금융기관 또는 주식 발행 회사를 통해 권&&의 주식 보유현황을 파악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어도 이 사건 각 처분중 가산세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다. 판단

1) 위헌인 법령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 법령원고들은 2015. 8. 18.자 준비서면에서 위헌성을 다투는 대상 법령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558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4항 제2호라고 밝히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헌인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른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 사건 각 처분에 적용되는 근거법령을 살펴보면, 다음 표의 기재와 같다. 이하에서는 위 각 법률조항을 통틀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하고, 위 각 시행령조항을 통틀어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고 하며,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살펴본다.

나) 이 사건 각 법률조항과 시행령조항의 내용과 입법 취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소유 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이 사건 시행령조항 중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어 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이사건 법률조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의 하나로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1인(이하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기타 주주'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를 들고 있으며, 이 사건 시행령조항 중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기타 주주의 범위를 "주주 1인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과 시행령조항의 입법목적은 부동산 등 다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와의 과세형평을 도모함과 아울러 상장주식 등을 이용한 변칙증여를 방지하려는 데 있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12116 판결 등 참조).

다) 조세법률주의 위반 내지 위임 한계 일탈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대주주의 범위에 관하여 직접 규정하지 않고 이를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위임하고 있으나, 이러한 위임을 통해 경제규모의 변동 등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여 대주주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 취지등에 비추어 통상인이라면 이와 같이 대통령령에 위임될 내용과 범위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주주 1인 외에 기타 주주를 대주주의 범위에 포함시킨 것 역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위임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규정된 것이라 할 것이며,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대주주의 범위에 포함되는 기타 주주의 범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특정하고 있는 이상 그것이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대주주의 범위에 관한 내재적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20694 판결 등 참조).

라)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부동산 등 다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와의 과세형평을 도모함과 아울러 상장주식 등을 이용한 변칙증여를 방지하려는 것이고,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당해 납세의무자와 특정한 관계에 있는 기타 주주들을 포함하여 일정한 주식보유비율 내지 보유한 주식의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과세대상인 주주와 그렇지 아니한 비과세주주로 양분하고 있는바, 이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적절한 방법 중 하나라고 할 것이고, 자본소득에 대한 통상적인 과세 기준에 따라 대주주의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규정을 설정한 것이어서 침해의 최소성및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과잉금지의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12116 판결 등 참조).

마) 연좌제 금지에 관한 헌법 제13조 제3항 위반 여부

헌법 제13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은 '친족의 행위와 본인간에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아무런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친족이라는 사유 그 자체만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가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문제된 불이익을 보호하는 다른 헌법규범이나 기본권규범을 찾아 그 친족과의 관계에서 본인에게 그러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 과연 합리적 근거가 있는지, 또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한도 내의 수단인지를 살펴봄으로써 그러한 법적 규율의 정당성 여부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헌법재판소 2005. 12. 12. 선고 2005헌마19 결정 참조).그런데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앞서 밝힌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주식등을 양도하는 당해 주주 1인뿐만 아니라 그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등을 일체로 파악하여 과세하는 것인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헌법 제13조 제3항에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두4394 판결 참조).

바)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 비추어 입법상의 재량을 현저하게 일탈한 것인지여부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은 조세의 회피를 방지하여 부담의 공평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서 실질과세원칙을 구체화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이어서, 부인하고자 하는 거래가 그 소득에 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적용되는 것이 그 본질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상장주식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해 어디까지 과세할 것인지 정함으로써 부동산 등 다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와의 과세형평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반드시 조세 회피 목적이나 결과가 필요하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1인 주주와 기타 주주가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불합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사) 특수관계인이 있는 사람들과 특수관계인이 없는 사람들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는지 여부

상장주식의 양도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오랜 기간 논의가 있었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상장주식을 이용한 변칙증여를 방지하고 부동산등 다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와의 과세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경우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입법적 결단을 내린 것인바, 이와 같이 상장주식을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일시에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자본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고 소액투자자의 이익을 어느 정도 보호해 주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의 거래 등을 과세대상으로 하다가 자본시장이 건전하게 발전되면 그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6. 2. 23. 선고 2004헌바32,2005헌바63・102・104・105(병합) 결정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서 납세의무자인 주주 1인과 동일한 상장주식을가지고 있는 특수관계인이 있는 사람과 그러한 특수관계인이 없는 사람 사이에 과세부담의 차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차별에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여 대주주의 범위를 정한 이상, 그 차별이 자의적이라거나 불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두4394 판결 참조),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도 없다.

2) 가산세 부분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16622 판결 등 참조). ①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 권**은 2009년에만 **전자 주식 17,***주를 양도가액 0,000,000,000원에 양도하고, 2010년에는 **전자주식 10,***주를 양도가액 0,00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2011년에는 **전자 주식 13,***주를 양도가액 00,000,000,000원에 양도하고, 2012년에는 **전자 주식 9,***주를 양도가액 0,000,000,000원에 양도할 정도로 **전자 주식을 적지 않게 거래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에 ② 부부관계인 원고들이 원고 권**의 누나인 권&&의 **전자 주식보유 상황을 파악하여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보이지 않고, 이는 소득세법에 원고 권**이 그의 누나 권&&의 주식 보유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별도로 마련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인 점, ③ 원고들이 권&&의 주식보유현황을 확인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④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그 과세요건과 효과를 명확하고 일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⑤ 대법원은 이미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헌법 제10조 등에 반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던 점(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두4394 판결 등 참조) 등을 함께 고려하면, 원고들에게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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