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 03. 23. 선고 2015누62370 판결
소득세법 제94조 및 시행령 조항은 무효의 규정이라 할 수 없음[국승]
제목

소득세법 제94조 및 시행령 조항은 무효의 규정이라 할 수 없음

요지

시행령조항이 대주주 범위에 포함되는 기타 주주 범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특정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대주주의 범위에 관한 내재적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사건

2015누62370 양도소득세 신고 시인결정 통지 취소

원고, 항소인

**천외1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2015.9.11

변론종결

2016.3.9.

판결선고

2016.3.23.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4. 25. 원고 권@@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109,368,140원(가산세 410,776,740원 포함),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132,841,340원(가산세 365,350,380원 포함),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294,731,970원(가산세 77,359,620원 포함),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257,891,600원(가산세 65,387,340원 포함)의 신고 시인 결정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4. 4. 25. 원고 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806,850원(가산세623,810원 포함),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433,810,740원(가산세 108,863,960원 포함)의 신고 시인 결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4. 25. 원고 권@@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가산세410,776,740원,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가산세 365,350,380원,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가산세 77,359,620원,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가산세 65,387,340원의 신고시인 결정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4. 4. 25. 원고 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가산세 623,810원,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가산세 108,863,960원의 신고시인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취소를 구하였으나, 제1심에서 전부패소판결을 선고받고 제1심 판결 중 가산세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가산세 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다).

3.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① 원고들과 권&&은 생계를 같이 하거나 동거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지난 20여 년 동안 연락조차 하지 않고 남남처럼 지내왔으므로, 원고들로서는 권&&과의 정보 공유를 통하여 서로의 주식 보유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던 점, ② 동거하지 않는 방계혈족의 경우 출가 이후 별도의 가족 단위를 형성하여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이들을 직계혈족이나 배우자처럼 취급할 이유도 없는 점, ③원고들이 금융기관 또는 주식 발행 회사를 통해 권&&의 주식 보유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별지 '관계 법령'에 별지와 같이 '당심에서 추가된 관계 법령'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판단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2)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 권@@은 2009년에는 **전자 주식 17,800주를 양도가액 9,963,613,000원에 양도하고, 2010년에는 **전자주

식 10,667주를 양도가액 7,221,335,000원에 양도하였으며, 2011년에는 **전자 주식

13,629주를 양도가액 12,011,456,734원에 양도하고, 2012년에는 **전자 주식 9,886주를 양도가액 9,130,677,000원에 양도할 정도로 **전자 주식을 적지 않게 거래한 사실이 인정된다.

3) 위와 같은 사실에 더하여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그 과세요건과 효과를 명확하고 일의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이 이미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헌법 제10조 등에 반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두4394 판결 등 참조).

② 원고들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양도가액이 대주주의 판단기준이 되는 시가100억 원에 근접하고 있고, 원고들의 주식 양도도 1회성에 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적용을 피하기 위하여 형제 및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주식보유 현황을 알아보려는 시도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원고들이 이러한 시도를 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③ 원고들은 권&&과 지난 20여 년 동안 연락조차 하지 않고 남남처럼 지내왔으므로 원고들로서는 권&&과의 정보 공유를 통하여 서로의 주식 보유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4의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원고들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득세법 등에 타인의 주식 보유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거나 상장회사가 실질주주명부의 공개를 거부한다는 사유만으로 부부인 원고들이 원고 권@@의 누나 권&&의 **전자 주식보유 상황을 파악하여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다고 할 수 없다.

⑤ 원고들은 '동거하지 않는 방계혈족'의 경우 ㉠ 출가 이후 별도의 가족 단위를 형성하여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보통인 점, ㉡ 형제간에 당연히 공통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없는 점, ㉢ 유산 상속 등의 문제로 오히려 갈등을 빚거나 남과 마찬가지로 살아가는 경우도 매우 빈번한 점, ㉣ 형법 친족상도례 규정에서 직계혈족 및 배우자와 달리 취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동거하지 않는 방계혈족'을 직계혈족이나 배우자와는 달리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들고 있는 ㉠ 내지 ㉢ 사정들은 직계혈족이나 배우자에 있어서도 해당할 수 있고, 형법상 친족상 도례의 입법 목적 및 규율 내용과 소득세법상 대주주 관련 과세요건의 그것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수관계인이 '동거하지 않는 방계혈족'이라고 하여 직계혈족이나 배우자와 다르게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