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43 (2012.08.30)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2996 (2010.12.02)
제목
대주주의 범위에 주주 1인과 일정 범위에 있는 특수관계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함
요지
대주주의 범위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경제규모의 변동 등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여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및 법률조항의 입법취지・경위 및 그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내용과 범위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2두2069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윤XX 외 3명
피고, 피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외 2명
원 판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08. 30. 선고 2012누43 판결
판결선고
2014. 06. 26.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그 위임에 의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4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에 관하여, 제1호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하며, 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를, 제2호에서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각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법률조항이 대주주의 범위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이로써 경제규모의 변동 등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여 그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통상인이라면 이와 같이 대통령령에 위임될 내용과 범위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조세법률주의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위임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규정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주식의 양도소득이 이 사건 법률조항과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는 점을 알 수 없었다거나 그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의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도 없으며, 그에 관한 규정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과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근거한 이 사건 각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각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과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효력이나 가산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