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2. 03. 21. 선고 2011누35516 판결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가 달라 부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1재구합18 (2011.08.31)

제목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가 달라 부적법함

요지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이 재심대상판결과 그 내용이유사한 사건에 관한 것이라고 하여도 당사자들을 달리하여 판결의 기판력이 재심대상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함

사건

2011누3551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재심원고), 항소인

한AA

피고(재심피고), 피항소인

평택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1. 8. 31. 선고 2011재구합18 판결

변론종결

2012. 2. 29.

판결선고

2012. 3. 21.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재심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09. 9. 1.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 확정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9구합14645호로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0. 4. 27.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10누16310호로 항소 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0. 10. 28. 원고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가 대법원 2010두27837호로 상고하였으나 2011. 3. 24.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제1심 판결의 관할위반

재심은 재심을 제기할 판결을 한 법원 전속관할로 하고(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한 때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451조 제3항). 원고가 재심 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에 비추어 원고 의사가 재심대상판결을 수원지방법원 2009구합14645호 판결로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재심대상판결을 수원지방법원 2009구합14645호 판결로만 보게 된다면, 이 사건 재심 소 제기 자체가 부적법한 것이 된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3항, 제453조)], 이 사건 재심 소는 2010누16310호 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삼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다카198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소는 서울고등법원 전속관할인데도, 제1심 법원이 관할법원인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하지 아니하고 재심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1995. 6. 19.자 94마2513 결정 참조). 제1심 판결을 취소하기로 하되, 이 법원이 이 사건 재심 소 관할법원이므로 이를 스스로 재판하기로 한다(대법원 1989. 10. 27. 선고 88다카33442 판결, 대법원 2003. 9. 23.자 2002모344 결정 각 참조).

3. 재심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3쪽 위에서 3째 줄 "선해한다 하더라도" 다음부터 6째 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부분(제2쪽 10째 줄 ~ 제3쪽 6째 줄)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 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나. 고쳐 쓰는 부분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하는 재심사유는 재심대상판결 기판력과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 기판력이 서로 충돌하는 것을 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그 규정에서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라는 것은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 효력이 재심대상판결 당사자에게 마치는 경우로서 양 판결이 저

촉되는 때를 말하고,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이 재심대상판결과 그 내용이유사한 사건 에 관한 것이라고 하여도 당사자들을 달리하여 판결 기판력이 재심대상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4. 8. 26. 선고 94재다383 판결 등 참조). 갑 제13, 14, 15호증, 제28호증의 1, 2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는 대전지방법원 2004. 7. 22. 선고 2004나542호 판결은 원고가 KK엔지니어링 주식회사, 피고가 주식회사 GG장례식장이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37}소50689 호 판결(대전지방법원 2004. 7. 22. 선고 2004나528호 판결로 피고 항소가 기각되고,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다45851호 판결로 피고 상고가 기각되었다)은 원고가 심FF, 피고가 주식회사 GG장례식장으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과 당사자가 다르다.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재심 소는 부적법하다.

4. 결론

제1심 판결은 전속관할을 위반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원고가 제기한 이 사

건 재섬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