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재심원고)들의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들이...
이유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에 정한 재심사유는 재심대상판결의 기판력과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과의 충돌을 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그 규정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라고 함은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는 경우로서 양 판결이 저촉되는 때를 말하고,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이 재심대상판결과 그 내용이 유사한 사건에 관한 것이라고 하여도 당사자들을 달리하여 그 판결의 기판력이 재심대상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 규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0. 3. 9. 선고 89재다카140 판결,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재다300 판결,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재다383 판결 등 참조). 2. 원고들 주장의 이 사건 재심사유의 요지는 재심대상판결이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9778 판결과 저촉되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것이나, 원고들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대법원 판결이 재심대상판결과 당사자들 중 피고만 동일할 뿐 원고는 달리하고 있고 다만 그 쟁점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동의 주체와 범위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재심대상판결과 동일하여 양 판결의 원고들 이해관계가 동일하다는 취지인바,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에 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3.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