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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08 2015재나847
임금
주문

1. 원고(재심원고)들의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들이...

이유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에 정한 재심사유는 재심대상판결의 기판력과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과의 충돌을 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그 규정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라고 함은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는 경우로서 양 판결이 저촉되는 때를 말하고,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이 재심대상판결과 그 내용이 유사한 사건에 관한 것이라고 하여도 당사자들을 달리하여 그 판결의 기판력이 재심대상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 규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0. 3. 9. 선고 89재다카140 판결,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재다300 판결,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재다383 판결 등 참조). 2. 원고들 주장의 이 사건 재심사유의 요지는 재심대상판결이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9778 판결과 저촉되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것이나, 원고들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대법원 판결이 재심대상판결과 당사자들 중 피고만 동일할 뿐 원고는 달리하고 있고 다만 그 쟁점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동의 주체와 범위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재심대상판결과 동일하여 양 판결의 원고들 이해관계가 동일하다는 취지인바,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에 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3.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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