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대법원2009두22874 (2010.03.25)
제목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
요지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는 경우로서 양 판결이 저촉되는 때를 말하고,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이 재심대상판결과 그 내용이유사한 사건에 관한 것이라고 하여도 당사자들을 달리하여 그 판결의 기판력이 재심대상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 규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재심청구를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원고(재심원고)가부담한다.
이유
재심이유를 본다.
원고(재심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들과 저촉되고(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 제4호에 해당하여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재심대상판결이 이를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고이유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내지 제10호의 사 유에 해당하며, 그 외에 재심대상판결에는 청구취지 및 상소취지의 기재가 흠결되고, 사실상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을 폐지시킨 위법 등이 있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사유는 재심대상판결의 기판력 과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과의 충돌을 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그 규정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 라고 함은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는 경우로서 양 판결이 저촉되는 때를 말하고,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이 재심대상판결과 그 내용이유사한 사건에 관한 것이라고 하여도 당사자들을 달리하여 그 판결의 기판력이 재심대상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 규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4. 8. 26. 선고 94재다383 판결 참조), 기록상 원고(재심원고)가 주장하는 확정판결들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과 쌍방 당사자가 동일하여 그 기판력이 미치는 판결들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이 부분은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또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따른 심리불속행 판결에 판단누락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은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이고(대법원 1997. 5. 7. 선고 96재다479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재다502 판결 등 참조), 원고(재심원고)가 주장하는 그 밖의 사유들 역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규정된 재심사유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으며, 달리 적법한 재심사유의 존재에 대한 소명도 없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