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1. 03. 24. 선고 2010두27837 판결
(심리불속행)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16310 (2010.05.13)

제목

(심리불속행)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요지

(원심 요지) 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 혹은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필요적으로 거쳐야 하는데,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건

2010두27837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한○○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0.10.28. 선고 2010누1631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