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전3076 (2012.10.19)
제목
8년 이상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농지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긴 하나 주민등록지는 화물업체, 건설업체의 사업장소재지로도 등록되어 있는 점, 농지 양도 당시 여러 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농자재 구입, 농작물 수확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8년 이상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
2013구단7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한종산
피고
공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6. 21.
판결선고
2013. 7.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2.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나.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보아 조세특례법 제69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2011. 12. 19.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설, 을 1호증, 을 1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농지와 가까운 충남 연기군 서면 0000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할 때까지 10년 가까이 직접 경작하였다. 그럼에도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정한 '직접 경작'의 의미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3항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그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 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법원으로서는 '2분의 1 이상 자기 노동력'의 의미를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농지의 자 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 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갑 2호증, 을 2,4, 5, 8, 10,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의 양도 당시 8년 이상 그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의 주민등록지는 2003. 4. 30. 충남 연기군 서면 0000로, 2004. 7. 19. 대전 서구 둔산동 0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로,2004. 10. 20. 충남 연기군 서면 00 00로, 2011. 10. 7. 충남 연기군 동면 000 0 로 각 변경되었다.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면서 실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충남 연기군 서면 0 0 0 0(이하 '이 사건 주민등록지'라 한다)는 위와 같이 6~7년간 원고의 주민등록지로 되어 있긴 하나, 이 사건 주민등록지는 원고가 대표를 맡고 있는 (자)OO화물의 사업장소재지로 등록되어 있고 다른 기업들, 즉 OOO(주), (주)OO에너지, (주)OOO중기 OO건설 등의 사업장소재지로도 등록되어 있을 뿐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들을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는 처인 김OO과 2003. 12. 29. 이혼신고를 하였으면서도 그 후인 2004. 7. 19. 김OO과 자녀들이 살고 있는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한 점, 원고의 신용카드 관련 우편물과 이 사건 과세처분 관련 우편물 등이 모두 이 사건 아파트로 송달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혼 후에도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나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할 당시 (주)OO산업(업종-건설/리모델링),(주)OO산업개발(업종-건설/토목공사), (자)OO화물(업종-운수/화물), (주)OO맥스(업종-서비스/분양대행). (주)OO(업종-도소매/골재)의 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었고, 위 회사들의 각 사업장소재지는 충남 연기군 외에도 대전,청주, 천안 등으로 원고가 위 회사들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농지 경작에 필요한 농작업의 1/2 이상을 직접 하였다고 선뜻 믿기 어렵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자경했다고 주장하면서도 농자재 구입, 농작물 수확 등 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라)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원고가 농업인으로 기재된 농지원부가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농지원부는 농지관리 및 농엽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작성・비치하는 자료 일 뿐 자경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8년 자경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