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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 04. 10. 선고 2013누1285 판결
8년이상 자경농지 해당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3-구단-74(2013.07.12)

제목

8년이상 자경농지 해당여부

요지

원고가 이 사건 농지의 양도 당시 8년 이상 그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사건

대전고등법원-2013-누-128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한AA

피고, 피항소인

공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03.27.

판결선고

2014.04.1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2.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32,837,9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4. 2. o남 oo군 o면 oo리 1317 답 2,570.7㎡(이하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1. 6. 8. 이를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1. 8. 31.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농지가8 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 룰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1. 12. 19. 원고가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 라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적용 을 배제하고,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32,837,930원(납부불성실 가산세 포함) 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6.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 원은 2012. 10. 19.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게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농지와 가까운 o남 oo군 o면 oo리 986-2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할 때까지 10년 가까이 직접 경작 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1. 8. 30. 대통령령 저123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6조 제13항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이들 규정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 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위와 같은 비과세 내지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조세 법률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참조), 위 규정에 따른 조세감면의 요건이 되 는 농지의 자경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3, 4, 을 제2 내지 8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6, 을 제10호증의 1 내지 5, 을 제12호증, 을 제1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의 양도 당시 8년 이상 그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 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원고는 2003. 3. 7. oo시 oo구 oo동 311-4 oooo아파트 1이동 105 호에서 00 00구 00리 241-5로 전입하였다가 2003. 4. 30. o남 oo군 o면 oo리 986-2로 최초 전입하였고, 2004. 7. 19. 00 0구 00동 0000아파트 2동 309호(이하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로 전입하였다가 2004. 10. 20. o남 oo군 o면 oo리 986-2로 다시 전입한 후 이 사건 농지의 양도일 이후인 2011. 10. 7. 0남 00군 0면 00리 36-1 로 전입하였는바, 원고는 주민등록상으로도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면서 실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o남 oo군 o면 oo리 986-2(이하이 사건 주민등록지'라 한다)에서 8년간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나) 이 사건 주민등록지 지상에는 등기부등본상 단층 단독주택 및 단층사무실 [주택(2가구) 120.96㎡, 사무실 51.84nf] 1동과 단층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엘피지가스 저장소 30.60nf) 1동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주민등록지는 원고가 대표를 맡고 있는 합자회사 bbbb의 사업장소재지로 등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cccc 주식회사, 주식회사 ddddd, 주식회사 eeee, ffff 등의 사업장소재지로도 등록되어 있고, 이 사건 농지의 양도일 이전인 2010. 10. 21.경 ggg 등에게 양도된 점 등에 비추어 위 주택(2가구)이 원고의 거주지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원고는 2009년경까지 이 사건 주민등록지에서 합자회사 hhhh을 운영하였고, 그 무렵 00, oo, qq 등에서 주식회사 jjjj(업종-건설/리모델링), 주식회사 kkkk개발(업종-건설/토목공사),주식회사 mmmm(업종-서비스/분양대행), 주식회사 nn(업종-도소매/골재)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위 회사들을 운영 하면서 동시에 이 사건 농지의 경작에 필요한 농작업의 1/2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 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원고는 처인 ppp과 2003. 12. 29. 이혼신고를 하였음에도 원고의 신용카드 관련 우편물과 이 사건 과세처분 관련 우편물 등이 ppp과 자녀들이 거주하고 있는 이 사건 아파트로 송달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혼 후에도 이 사건 아파트에서 실제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했다고 주장하면서도 능자재 구입, 농작물 수확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바)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농지원부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1998. 4. 2.보다 6년 이후인 2004. 5. 28.경에야 최초로 작성된 것이고, 농지원부에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 외에도 ww ww군 ww면 ww리, 0남 00시 00면 00리 등에서 수필지의 전과 답을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실제로 원고가 위와 같은 토지와 이 사건 농지를 모두 직접 경작하였는지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농지원부는 농지관리 및 농업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작성•비치하는 자료일 뿐 자경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보아 조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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