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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09. 25. 선고 2014두8537 판결
(심리불속행) 원고의 8년 자경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3누1285 (2014.04.10)

제목

(심리불속행) 원고의 8년 자경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원심요지) 주민등록지는 화물업체, 건설업체의 사업장소재지로도 등록되어 있는 점, 원고는 농지 양도 당시 여러 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자경사실 관련하여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8년 이상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

2014두853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한AA

피고, 피상고인

공주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4. 4. 10. 선고 2013누128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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