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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8. 선고 2015누1832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사건

2015누1832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금보개발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공정거래위원회

변론종결

2015. 11. 27.

판결선고

2015. 12. 18.

주문

피고가 2011. 7. 4. 의결 제2011-091호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체육시설업자로서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18홀의 회원제골프장인 남부컨트리클럽(이하 '남부CC'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나. 골프장의 종류 골프장은 운영방식에 따라, 회원모집을 통해 초기 투자비를 회수하고 회원들에게 우선적으로 골프장 이용 등을 보장하는 회원제골프장과 별도의 회원모집 없이 만들어져 누구든지 예약순서에 따라 골프장을 이용하게 하는 대중골프장으로 나뉜다.

한편, 회원제골프장은 회원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단법인제, 주주회원제, 예탁금회원제로 구분할 수 있다. 사단법인제는 골퍼들이 사단법인을 조직하여 그 사단법인이 골프장을 조성·운영하는 형태로, 사원의 지위에 있는 회원들이 골프장 운영에 관여할 뿐만 아니라 골프장 이용에 관한 권리를 보유한다. 주주회원제는 골퍼들이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그 주식회사가 골프장을 조성·운영하는 형태로, 골프장 운영은 회사가 담당하되 주주의 지위에 있는 회원들이 회사를 감독하고 골프장 이용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예탁금회원제는 회사가 골프장을 조성하면서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으로부터 입회금을 받아 골프장 조성비용에 충당하는 대신, 회원에게 골프장 이용을 보장해 주고 탈회하는 회원에게 입회금을 반환하는 형태로, 회원은 골프장 경영에 참여할 수 없다. 국내의 회원제골프장은 대부분 예탁금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다.

다. 원고의 운영방식 변경 및 현황

(1) 원고는 1992. 1. 남부CC를 개장하여 주주회원제로 운영하였는데, 당시 회원은 주주회원(당시 1억 2,000만 원을 내고 주주가 된 회원으로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았고 나중에 예탁금회원제로 전환 당시 그대로 정회원이 되었다)과 연회원(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매년 소멸성 연회비를 선납하였으며 나중에 예탁금회원제 전환 당시 7,500만 원을 납부한 경우 평일회원이 되었다)의 두 종류였다.

(2) 그 후 원고는 골프장 조성에 투자된 비용회수를 위해 2003. 2. 28. 용인시로부터 '정회원 150명, 입회금 1억 2,000만 원, 평일회원 650명, 입회금 7,500만 원'인 회원모집계획을 승인받아, 기존 주주회원은 그대로 정회원으로 전환하고 연회원 등을 대상으로 예탁금 7,500만 원을 받고 평일회원을 모집하여 예탁금회원제로 전환하였다. 이 당시 평일회원은 주주회원제 당시의 연회원과 달리 매년 납입하는 연회비는 없으나, 정회원과 달리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만 회원 대우를 받고 회원권의 양도나 명의개서가 불가능하며 향후 평일회원을 새로 모집할 때 그 입회금이 더 높을 경우 그 차액을 납부하는 조건이었다. 평일회원 대부분은 2003. 4. 초순경 원고와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적용되는 회칙(다음 '구 회칙')에 5년 거치 후 탈회를 원할 경우 입회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1년 거치 후 탈회를 원할 경우 입회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계약하였다.

(3) 이후 2004년에 용인시로부터 '정회원 45명, 입회금 7억 원, 평일회원 20명, 입회금 7,500만 원'인 추가회원모집계획을 승인받아 정회원과 평일회원을 추가 모집하였다. 이 당시 모집한 평일회원도 2003년에 모집한 평일회원과 같은 조건의 회원이었다.

연도별 평일회원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연도별 평일회원 현황

(4) 2009년 말 기준 회원 수는 정회원 194명, 평일회원 636명이고, 원고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일반현황

(2009. 12. 31. 기준, 금액 단위: 원)

라. 원고의 행위 및 평일회원 탈회 현황

(1) 원고는 남부CC를 주주회원제에서 예탁금회원제로 전환하면서 2003. 4. 1.부터 회원에게 적용되는 남부CC 회칙을 시행해 오던 중(이하 2003. 4. 1. 시행 회칙을 '구 회칙'이라 한다), 구 회칙에 따라1) 운영위원 11명 중 10명이 찬성한 서면 결의와 2008. 3. 19. 원고의 이사회 결의를 통해 구 회칙을 개정하여 2008. 3. 21.부터 시행하였다(이하 2008. 3. 21. 시행 회칙을 '신 회칙'이라 한다). 회칙 개정으로 변경되거나 신설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원고는 위와 같이 회칙을 개정한 직후 신 회칙에 따라 평일회원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평일회원 입회보증금 동결 및 연회비 납부 안내' 서면과 '연회비 납부 동의서'를 보냄으로써 평일회원에 대하여 소멸성 연회비 300만 원을 부과하였다.

평일회원 입회보증금 동결 및 연회비 납부 안내 갈수록 급격히 증가되는 골프장 운영관련 제세금 인상 및 각종 원가의 상승으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회원 보증금 인상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 보증금 인상으로 회원님들께 불편과 부담을 끼쳐 드리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08년 4월 1일자로 보증금은 동결시행하며 연회비 300만 원을 징구하게 되었습니다.

- 조정 내용 -

※ 첨부하여 드리는 연회비 납부 동의서는 2008. 4. 15.까지 회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회비 납부 동의서

본인은 남부컨트리클럽 평일회원으로서 회칙 및 규정을 준수하고 클럽의 명예와 품위를 지킬 것을 약속드리며 연회비 납부에 동의합니다.

■ 이용기간 : 2008. 4. 1. ~ 2009. 3. 31.

■ 연회비 : 3,000,000원

■ 납부기한 : 2008. 4. 15.까지

(3) 한편, 원고가 예탁금회원제로 전환한 2003년부터 남부CC의 평일회원 탈회 현황은 다음과 같다. 회칙 개정 이후 탈회하는 평일회원의 수가 증가하였고, 총 357명의 탈회회원 가운데 회칙이 개정된 2008. 3. 19. 이후에 탈회한 회원이 229명이며, 2008년 탈회회원 125명 중 회칙이 개정된 2008. 3. 19. 이후 탈회회원이 122명이다.

연도별 평일회원 탈회 현황

마. 피고의 처분

피고는 원고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23조 1항 4호,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2010. 5. 14. 대통령령 22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이라 한다) 36조 1항 [별표 1] 6호 라목이 규정한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중 '불이익제공(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1. 7. 4. 의결 제2011-091호로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 6, 7, 9 ~ 11, 13호증, 을 1, 3, 7, 8, 9,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평일회원과의 관계에서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고, 평일회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하지 않았다.

(2) 원고가 평일회원에게 주었다는 불이익의 내용이 객관적·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확정되지 않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 '관계 법령'과 같다.

다. 거래상 지위 존부

공정거래법 23조는 1항에서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4호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들고 있고, 2항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위임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을 정한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2010. 5. 14. 대통령령 22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36조 1항의 [별표 1]은 그 6호 (라)목에서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의 하나인 '불이익 제공'을 '(가)목 내지 (다)목 (구입 강제,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거래상 지위'는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 인정할 수 있고, 거래상 지위가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처하고 있는 시장의 상황, 당사자 사이의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이나 그 거래관계의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두2410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앞서 본 각 증거 및 을 12, 14, 환송전 원심의 에이스회원권거래소 및 초원회원권거래소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평일회원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회원의 골프장 이용에 관한 정보와 골프장 이용 배정권한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고, 골프장 이용자는 일반적으로 회원권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때문에 회원권을 여러 개 보유하기 어려운데, 원고의 회원이 다른 골프장을 이용할 때에는 우선 이용 및 요금 할인 등의 혜택이 없어 이용이 곤란하거나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사정 등에 비추어 평일회원의 원고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높다. ② 평일회원들이 남부CC를 탈회하고 반환받는 입회비로 다른 골프장의 평일회원권을 구입할 수는 있지만, 입회 후 수년이 지난 시점에서 탈회하고 반환받는 입회비로는 국내 골프장 중 최고가의 정회원권 거래시세를 형성하고 있는 남부CC에 버금가는 골프장의 평일회원권을 구입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거래에 드는 비용도 적지 않다.

라. 부당한 불이익 제공 여부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현실의 거래관계에서 경제력에 차이가 있는 거래주체 사이에도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법이 보장하는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상대방에게 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시키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나아가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로서 불이익 제공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당해 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입 강제,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등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방 당사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그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0두25909 판결 참조).

그리고 공정거래법은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1조 참조), 불공정거래행위에서의 '거래'란 통상의 매매와 같은 개별적인 계약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넓은 의미로서 사업활동을 위한 수단 일반 또는 거래질서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8두14739 판결 참조)을 고려할 때, 공정거래법 23조 1항은 단순히 불공정한 계약내용이나 사법상 권리의무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정한 거래질서 또는 경쟁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이라는 공법적 관점에서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공정거래법 23조 1항 각 호 중 피고 처분의 근거가 된 4호를 제외한 나머지 규정이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의 구체적인 유형은,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1호),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2호),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3호),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5호),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7호) 등이고,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36조 1항 [별표 1]은 위와 같은 불공정거래행위를 거래거절(1호), 차별적 취급(2호), 경쟁사업자 배제(3호), 부당한 고객유인(4호), 거래 강제(5호), 구속조건부 거래(7호), 사업활동 방해(8호), 부당한 지원행위(10호) 등으로 세부적으로 유형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법령의 규정 내용에 따르면, 그 문언에서 행위의 상대방을 사업자 또는 경쟁자로 규정하고 있거나 그 문언의 해석상 거래질서 또는 경쟁질서와의 관련성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의 체계를 고려할 때 공정거래법 23조 1항 4호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고 규정하여 행위의 상대방을 사업자 또는 경쟁자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에서는 적어도 거래질서와의 관련성이 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상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의 상대방이 경쟁자 또는 사업자가 아니라 일반 소비자인 경우에는 단순히 거래관계에서 문제될 수 있는 행태 그 자체가 아니라, 널리 거래질서에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라는 측면에서 거래상 지위를 가지는 사업자의 불이익 제공행위 등으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거나, 유사한 위반행위 유형이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등 거래질서와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서, 비록 원고의 행위가 평일회원들에게 다소 불이익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평일회원들은 골프장 경영 회사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일반 소비자에 해당하므로, 먼저 거래질서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어야만 원고의 행위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제출한 각 증거는 원고의 행위 내용이 평일회원들에게 불이익하고 그 행위가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것으로서 원고가 특정 회원과 사적 거래관계를 개별적으로 형성하는 과정의 잘못을 지적하는 측면이 크므로, 원고의 행위가 널리 거래질서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서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된다는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나아가 불이익 제공의 대상이 된 위 평일회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뿐 아니라 다른 골프장 경영 회사와 소속 회원들 사이에 원고의 행위와 유사한 형태의 행위가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등 거래질서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자료도 없다.

그뿐만 아니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18조, 위 법 시행령 19조 2호는 체육시설의 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 회원은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자가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업자 등은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평일회원들은 원고의 행위로 인하여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되었음을 들어 자유로이 탈퇴하고 입회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므로, 평일회원들의 권리에 대한 사법적 보호도 불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행위는 외형상 공정거래법 시행령 36조 1항 [별표 1] 6호 (라)목이 규정하는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거래질서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의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가 2011. 7. 4. 의결 제2011-091호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균용

판사 정재훈

판사 성충용

주석

1) 구 회칙 21조는 '골프장의 발전과 운영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20조는 '이사회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하여 상정한 사항을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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