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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5.31 2014두4689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 제23조 제1항은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고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들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위임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는 제7호에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 전단, 즉,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의 한 유형으로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을 들며 이를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법령의 문언체계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할 때 그 상대방의 거래상대방에 관하여 구속하는 조건을 두어 제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 전단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나. 원심은, 원고 등 이동통신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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