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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두24108 판결
[시정명령등취소][공2011상,1194]
판시사항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다)목에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의 하나로 들고 있는 ‘판매목표강제’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거래상 지위’가 있는지의 판단 기준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의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중 하나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다)목이 규정한 ‘판매목표강제’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기준 및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의 범위

[3] 복합 종합유선방송사업자 갑 회사가 케이블방송 등의 설치, 관리 및 유지 등의 업무를 위탁한 협력업체들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별표 1] 제6호 (다)목에서 정한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판매목표강제)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갑 회사에 시정명령 등을 내린 사안에서, 갑 회사가 소속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을 회사를 통해 케이블방송 등의 설치, 관리 및 유지 등의 업무를 위탁한 협력업체들에 대해 케이블방송 및 인터넷의 신규가입자 유치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지급할 업무위탁 수수료를 감액하는 불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협력업체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저해하거나 불이익을 강요한 것은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판매목표강제)’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에 따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시행령(2010. 5. 14. 대통령령 제22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다)목은 위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의 하나로 ‘판매목표강제’를 들면서, 이를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판매목표강제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거래상 지위’는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 인정할 수 있고, 거래상 지위가 있는지는 당사자가 처한 시장의 상황, 당사자 간의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의 대상인 상품의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중의 하나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시행령(2010. 5. 14. 대통령령 제22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다)목이 규정한 ‘판매목표강제’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등과 같은 구체적 태양과 상품의 특성, 거래의 상황,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판매목표강제’에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에는 상대방이 목표를 달성하지 않을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만들어 내는 것을 포함하고,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업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합치된 계약 형식으로 목표가 설정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3] 복합 종합유선방송사업자 갑 회사가 케이블방송 등의 설치, 관리 및 유지 등의 업무를 위탁한 협력업체들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시행령(2010. 5. 14. 대통령령 제22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별표 1] 제6호 (다)목에서 정한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판매목표강제)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갑 회사에 시정명령 등을 내린 사안에서, 갑 회사가 그 소속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을 회사를 통해 협력업체들에 대해 케이블방송 및 인터넷의 신규가입자 유치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지급할 업무위탁 수수료를 감액하는 불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협력업체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저해하거나 불이익을 강요한 것은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판매목표강제)’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씨제이헬로비전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4호 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에 따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5. 14. 대통령령 제22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이하 ‘불공정거래행위기준’이라 한다) 제6호 (다)목은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에 해당하는 행위유형의 하나로 ‘판매목표강제’를 들면서, 이를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판매목표강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거래상 지위’는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 이를 인정하기에 족하다고 할 것이고 (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두9359 판결 참조), 거래상 지위가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처하고 있는 시장의 상황, 당사자 간의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의 대상인 상품의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0. 6. 9. 선고 97누19427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전국 11개 지역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보유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을 영위하는 복합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서 1년 매출액이 1,890억 원에 이르는 대기업이고 위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중 가야방송은 경남 내 6개 지역에서 경쟁사업자가 없는 독점사업자인 반면 이 사건 4개 협력업체들은 가야방송이 관할하는 지역 내에서 전적으로 가야방송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되는 중소기업인 점, 협력업체들은 가야방송으로부터 위탁수수료를 지급받는 대가로 가야방송의 포괄적인 지도·감독하에 가야방송의 상호, 상표 등을 사용하여 가야방송이 제공하는 케이블방송 등의 서비스 유지 보수 등 업무를 위탁수행하며 가야방송이 설정한 영업목표 달성에 대한 평가에 따라 지급받는 수수료가 감액되거나 위탁계약까지 해지될 수 있는 점, 특히 협력업체들은 경업금지 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계약기간 연장에 있어 가야방송에게 일방적인 권한이 부여되어 있어 가야방송을 제외한 다른 방송사업자와의 새로운 계약체결에 의한 사업활동이 쉽지 아니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협력업체들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협력업체들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가 정한 거래상 지위의 인정과 이를 부당하게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의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중의 하나로 불공정거래행위기준 제6호 (다)목이 규정한 ‘판매목표강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등과 같은 구체적 태양과 상품의 특성, 거래의 상황,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 대법원 2000. 6. 9. 선고 97누19427 판결 참조), ‘판매목표강제’에 있어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에는 상대방이 목표를 달성하지 않을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만들어 내는 것을 포함하고,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업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합치된 계약의 형식으로 목표가 설정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그 소속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가야방송을 통해 협력업체들에 대해 케이블방송 및 인터넷의 신규가입자 유치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지급할 업무위탁 수수료를 감액하는 불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협력업체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저해하거나 불이익을 강요함으로써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영업수수료 산정방식이 차등적, 누진적 인센티브제로서 합리적 영업촉진수단의 범주에 속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판매목표강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에서 가야방송의 이 사건 행위가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든가 판매목표를 강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과징금처분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제기된 새로운 주장으로 원심에서 이를 주장한 바가 없으므로, 이 점은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이홍훈(주심) 민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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