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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10.27. 선고 2010두8478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사건

2010두8478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신세계

피고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판결선고

2011. 10. 2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3조는 제1항에서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들고 있고, 제2항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위임에 따라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5. 14. 대통령령 제22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마목은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의 하나인 '경영간섭'에 관하여 "거래상대방의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 · 시설규모 · 생산량 · 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관계법령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현실의 거래관계에서 경제력에 차이가 있는 거래주체 간에도 상호대등한 지위에서 공정거래법이 보장하고자 하는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여 상대방에게 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시키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처해 있는 시장 및 거래의 상황, 당사자간의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의 대상인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그리고 당해 행위의 의도·목적·효과∙영향 및 구체적인 태양,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한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3두785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2006. 12.경 원고 운영의 신세계 백화점 및 그와 경쟁 관계에 있는 백화점에 동시에 입점해 있는 납품업체의 경쟁 백화점에서의 매출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에이션패션 등 32개 납품업체(38개 상표)로부터 경쟁 백화점의 이디아이(EDI, Electronic Data Interchange)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취득하고, 그 이후에도 2008. 2.경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변경된 비밀번호를 취득한 사실, 그러나 원고의 위와 같은 매출정보 취득행위만으로 납품업체의 거래내용이 제한되었다고 볼 아무런 사정이 없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을 앞서 본 관계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납품업체의 매출정보를 취득한 행위만으로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마목에 규정된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와 같은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의 한유형인 '경영간섭'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납품업체로부터 매출정보를 취득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매출대비율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납품업체에게 판촉행사나 할인행사를 강요하거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 제재를 가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전수안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 양창수

주심 대법관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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