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가단5084092 보험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한
담당변호사 최에스더, 정형윤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정숙
변론종결
2019. 2. 21.
판결선고
2019. 5. 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8.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소외 C은 2016. 12. 8.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험명: D 증권번호: E 계약일자: 2016. 12. 8. 보험기간: 2016. 12. 8. ~ 2046.12, 8. 24시까지(30년) 피보험자: C 사망보험금 수익자 : 법정상속인 암진단비(기본계약): 10,000,000원 일반상해사망(특약) 190,000,000원 일반상해사망(특약) 10,000,000원 |
나.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란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안내하였다.
■ 피보험자에 관한 다음 사항은 회사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심사하고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아래 질문들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 야 하며 직접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만약 아래 질문들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 는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특히 질문 1번 ~ 14번에 대하여 알린 내용이 |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보험약관에 따라 이 보험계약을 일방적으 로 해지할 수 있고,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등 보 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반면, 보험설계사 등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 거나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 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
C은 질문 1의 직업란에 '전업주부'라고 기재하고, 15번 '부업 또는 겸업, 계절적으로 종사하는 업무가 있습니까?'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기재하지 않았다.
다. C은 2017. 6. 8. 강원도 F 주거지에서 밭일을 하였고, 다음날인 6. 9. 발열 및 설사 증상을 보여서 G 소재 병원에 입원 후 퇴원하였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서 6. 10. I병원에 입원하였다가, 같은 날 춘천시 소재 강원대학교 부속병원으로 옮겨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2017. 6. 14. 복합장기부전(multiple organ failure)에 따른 '중증 혈소판감소증(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으로 사망하였다(이하 C을 '망인'이라고 한다).
라. 위 강원대학교 부속병원에서의 진료 당시 망인에게는 진드기에 물린 상처가 있었고, 죽은 진드기 2마리가 그 오른 쪽 겨드랑이에서 발견되었다.
마. 원고는 망인의 아버지로서 유일한 법정상속인이다. 원고는 2017. 7. 피고에게 피보험자인 망인의 사망이 이 사건 보험계약상 일반상해사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망인이 직업 등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당하였다.
바. 피고는 2017. 10. 20.경 원고에게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자인 피고에게 알릴 의무가 있는 항목 중 직업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아니하고 이를 기초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는 상법과 약관이 정한 고지의무 위반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통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을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J조합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고지의무 위반 여부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망인은 자신의 집 앞마당 조그만 텃밭에서 영리 목적이 아닌 자가 취식을 목적으로 채소를 길렀기에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속적 소득활동으로서의 직업인 농작물 재배원이나 농업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사 망인의 고지의무위반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채소를 기르다가 진드기에 물린 것이라고 특정할 수 없고 오히려 야외에서 키우던 강아지에 붙은 야생진 드기를 떼다가 물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일반상해사망에 해당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망인은 J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농업인에 해당하고, 농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한 상태였으며, 실제로 강원 F 전 10,327㎡를 소유하고 위 토지의 상당 부분을 개간하면서 지난 7년간 농작물을 재배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상해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율을 좌우하는 중요한 사항인 직업란에 이러한 내용을 제대로 밝히지 아니한 것은 고지의무 위반이고, 피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
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상법 제651조,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한편, 상해보험계약의 경우, 피보험자의 직업은 그의 직무수행과정에 있어서 생길 수 있는 직업병 또는 직무수행상 예상치 못한 안전사고의 발생에 의한 사망가능성 등에 관한 중요한 측정자료가 되므로, 그 직업의 여하는 보험계약자가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이다(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다28259 판결 참조)
2) 고지의무 위반 여부 및 계약의 해지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4, 6, 을4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와 갑7, 8호증, 을 13호증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피고가 계약 당사자인 망인에게 기재를 요구한 질문사항 1항과 15항은 함께 모아서 볼 때 이 사건 보험계약상 특약사항으로서 망인이 인수를 요청하고 피고가 이를 승낙한 보험사고로서 '일반상해사망'에 관하여 그 사고의 발생 가능성 등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측정자료가 되므로 보험계약자인 망인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이고, 망인은 농사일을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으로 해온 것으로 보이고 이는 직업인으로서의 농업인에 해당하거나 최소한 겸업으로서 농업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데, 위와 같이 직업이 없는 전업주부라고 직업란에 기재하고 부업 또는 겸업 등도 없다는 취지로 기재한 것은 보험계약자가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 해당하고 이는 망인의 농작물 재배 활동과 그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망인은 1956년생의 여성으로서 1946년생으로서 의사인 소외 K과 사고일 기준 약 14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면서 생활하여 왔고, 약 7년 전에 강원도 F로 주거를 옮겨와서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함께 생활하여 왔다. ② 위 강원도 F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지목이 '전'이고 면적이 10,327㎡에 이르며, 망인이 2002년에 매수하여 소유하는 토지이다. ③ 이 사건 토지에는 주거용 단층 건물이 있고, 그 이외에 현재는 가축 사육용으로 보이는 상당한 규모의 비닐하우스가 있으며, 옥수수를 경작하는 땅을 포함한 밭과 수목림이 보이고, 이 사건 사고 당일에 망인은 이 사건 토지에서 상추, 방울토마토, 케일, 가지 등을 재배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④ 망인은 2009. 5. 28. 강원도 J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이러한 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가지고 있었다.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4조는 조합원은 L조합의 구역에 주소, 거소나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이어야 하고, 조합원 자격요건인 농업인의 범위는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3. 잠종 0.5상자분 이상의 누에를 사육하는 자, 4. 별표1에 따른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와 그밖에 축산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축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을 사육하는 자, 5. 농지에서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원예물을 재배하는 자, 6. 660미터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채소·과수 또는 화훼를 재배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어서, 망인은 지목상 농지인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실제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었다고 인정받아 위와 같은 조합원 자격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6 또한,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J조합을 통하여 M회사에 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인 'N보험'을 가입하였다. 'N보험'은 농업인이 농작업 중 재해를 입는 경우, 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경영 여건을 조성하고 농가의 생활안전을 도모하는 보험으로서 만 15세 이상 87세 이하이며 영농림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L조합을 통하여 가입하는 보험이며, 이와 같이 보험료를 지급하는 부담을 지면서 보험에 가입한 것은 실제로 영농활동을 하면서 신체 등에 입을 수 있는 재해 등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던 것은 망인이 '농업인'이라는 실체를 갖추고 있었음을 보험자가 확인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⑥ 망인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7년 전부터 감자, 옥수수, 상추, 방울 토마토, 케일, 가지 등의 작물을 재배하여 왔고,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비록 상당 부분이 삼림으로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자료에 나타나는 밭만을 보더라도 텃밭이라고 하기에는 매우 크고, 여기에 트럭과 밭갈이 및 수확에 쓰이는 대형 농기구가 보이며, 비닐하우스 근처에 적치된 비료 포대가 상당 수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망인이 일과의 상당 시간 동안 농작물 재배에 종사하였고, 그로 인한 수확물도 2인 가족으로 추정되는 망인의 자가 소비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특히 상업용으로 판매되는 케일이나 방울토마토를 포함하여 일정 부분은 대가를 받고 처분하거나 타의 작물 등과 교환하는 등으로 업으로서 이를 재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망인이 60대 나이의 여성으로서 혼자서 이러한 영농을 감당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워서 타인을 고용하거나 도움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망인 자신이 농업을 하였다는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나) 따라서, 망인은 농작물 재배원으로 종사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질문 1의 직업란에 '전업주부'라고만 기재하고, 더 나아가 이와 관련된 질문으로서 질문 15번 '부업 또는 겸업, 계절적으로 종사하는 업무가 있습니까 ?'의 질문에 대해서조차 아무런 답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은 이러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피고의 해지 통보에 따라서 2017. 10. 20.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는 가사 망인의 고지의무위반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채소를 기르다가 진드기에 물린 것이라고 특정할 수 없고 오히려 야외에서 키우던 강아지에 붙은 야생진드기를 떼다가 물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일반상해사망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 또는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
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으므로(상법 제655 조 단서), 원고가 그러한 사실을 입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8호증, 을, 11,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반려견을 키웠고, 사람이나 개 등 포유류가 야생진드기의 숙주가 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야생진드기의 1차 서식지는 야외이고, 망인 자신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진료기록(을9), 망인과 생활을 함께 해온 위 K 및 사고 당시까지 가깝게 지내온 이웃인 소외 O의 확인서(갑4호증의 2, 1)에 의하면 이들은 망인이 2017. 6. 8. 야외에서 밭일을 하였고, 그것으로 인하여 다음날 복통과 발열증상을 보인 것으로 이해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사정하에서 망인이 반려견에 붙은 벌레를 잡은 뒤 복통증세를 보였다는 기사(갑8)만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반려견을 숙주로 잠복 중이던 진드기가 망인에게 옮겨 붙어서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소결
이 사건 보험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보험금 청구에 관한 주장은 다른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 유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