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망인이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기존에 치료받은 질환이 호전되었으므로 고지의무 위반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사망보험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치료전력 등 중요사항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고, 위와 같은 고지의무 위반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원고에 대한 사망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
판단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고지의무 위반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점, 즉 보험사고의 발생이 보험계약자가 불고지하였거나 불실 고지한 사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증명된 때에는 상법 제65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는 위 불실고지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을 것이나, 위와 같은 고지의무 위반사실과 보험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가 부존재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보험계약자 측에 있다
할 것이므로, 만일 그 인과관계의 존재를 조금이라도 규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위 단서는 적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다28259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9140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