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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6.15 2016나50054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18행의 “사시에”를 “사이에”로 고치고, 제4면 제9행부터 제5면 제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며, 당심에 이르러 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2.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5년 이내에 당뇨병으로 확정진단을 받거나 치료, 투약을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청약서를 작성하면서 당뇨병으로 진단받거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답하였고, 보험계약 체결 7년 이상 전의 당뇨병 확정진단이나 우연히 측정된 혈당수치는 보험계약 체결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 아니며,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고의나 중과실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과 상법 제651조가 정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하였다. 고지의무 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망인의 고지의무 위반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망인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피고의 보험계약 해지는 효력이 없다.

설령, 피고에게 망인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지권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2014. 7.말경 망인의 진료기록사본을 받았으므로 그 당시 피고는 망인의 당뇨 진단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그로부터 1월이 경과한 2014. 9. 15.에 비로소 보험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한 피고의 계약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망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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