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 2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밑에서 3행 “질문 제11번”부터 제4면 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질문 제11번 ”현재 운전을 하고 있습니까“란의 ”예“ 부분에 그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 표시가 되어 있고, 그 아래 차종과 관련하여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오토바이 중 ‘승용차’ 부분에 그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표시가 되어 있는 반면 ‘화물차’ 부분에는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으며, 위 청약서 말미에는 망인의 자필서명이 되어 있다.
제5면 6, 7행 사이에 다음 기재를 추가한다.
또한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망인에게 청약서에 있는 직업 또는 직종 및 운전하는 차량의 종류와 용도에 관한 질문내용이 중요한 사항인지 여부, 이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설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망인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아울러 망인과 피고는 이 사건 보험약관과 달리 망인이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라도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그 대신 보험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의 개별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가 망인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위 약정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판단
가. 먼저 망인이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가 적법한지에 관하여 본다.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