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나30739 보험금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한
담당변호사 배진혁
피고피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정숙
변론종결
2020. 1. 15.
판결선고
2020. 2. 1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및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3.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1. 가.'항에 삽입된 표 중 제8행 "일반상해사망(특약)"을 "일반상해사망(특약, 80세 만기)"로, 제9행 "일반상해사망(특약)"을 "일반상해사망(특약, 90세 만기)"로 각 고친다.
○ '1. 다.'항 말미의 "사망하였다(이하 C을 '망인이라고 한다)." 부분을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하고, C을 '망인'이라 한다)."로 고친다.
○ '2. 나. 2) 가)'항 제1행에 거시된 증거들에 '이 법원의 J조합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이 법원의 피고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를 각 추가한다.
○ 2. 나. 2) 가)'항의 '⑤'항 말미에, "망인의 위 보험은 2016. 2.경까지 유지된 이후 갱신되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망인이 J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2016년부터 조합원이 10,000원의 자기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비용부담 방식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를 추가한다.
○ 제8쪽 제4행의 "망인이" 다음에 "농작물을 판매하여 얻은 소득으로 신고된 금액이 없다거나,"를 추가한다.
○ 제8쪽 제7행 말미에 아래의 '⑦'항을 추가한다.
【⑦ 만약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의 직업을 농업인이라고 고지하였거나, 최소한 겸업이나 부업, 계절적으로 종사하는 업무 부분에 농사일을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면, 피고는 망인이 중증 혈소판 감소증에 걸릴 위험이 증가한다는 것까지는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농사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전업주부에 비해 통상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하여 망인에 대한 보험료의 요율 등을 올리는 내용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 2. 나. 2) 다)'항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원고는 가사 망인의 고지의무위반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키우던 애완견에 붙은 야생진드기로 인하여 중증 혈소판 감소증(이하 '이 사건 병증'이라 한다)에 걸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망인의 고지의무위반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는바, 피고는 여전히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보험자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불문하고 상법 제651조에 의하여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보험금액청구권에 관해서는 보험사고 발생 후에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따라 보험금액 지급책임이 달라지고, 그 범위 내에서 계약해지의 효력이 제한될 수 있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535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것이 이미 망인이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이후이므로, 위 법리 및 상법 제655조 단서에 비추어 망인이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만약 그 위반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원고는 여전히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고지의무 위반사실과 보험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의 부존재의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보험계약자에게 있고,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의 존재를 조금이라도 엿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자의 계약해지권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데(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다28259 판결,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33089 판결 등 참조), 갑 제9 내지 12호증, 을 제11,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사람이나 개 등 포유류가 이 사건 병증의 원인이 되는 야생진드기의 숙주가 될 수 있기는 하나, 그 야생진드기의 1차 서식지는 기본적으로 야외라는 점, ②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센터 감염병감시과 소속원들이 작성한 '2017년 이 사건 병증 환자의 역학적 특성' 연구결과에 의하면, 2017년 이 사건 병증 환자 272명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한 결과 그중 43.4%(118명)가 농업에 종사하는 자들이었는데, 이는 다른 직업군에 비해 가장 높은 수치에 해당하고, 농업 활동자의 작업장은 대부분 밭과 관련된 곳이라는 결과가 도출되었던 점, ③ 위 연구는 농업 종사자들의 경우 일상적으로 진드기에 노출되기 때문에 다른 직업에 비해 감염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던 점, ④ 질병관리본부는 이 사건 병증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야외 활동시에 야생진드기와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 긴 옷 및 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작업 후 즉시 목욕을 하여 몸에 붙어 있을 수 있는 진드기를 제거하는 것이 좋다는 내용의 예방수칙 및 주의사항을 포함한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이 반려견을 키웠다는 사실 및 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농업활동을 한다는 사실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과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승용차의 보유, 오토바이 운전 사실 등을 사실대로 기재하는 등 성실하게 고지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보험계약이 유선으로 체결되는 과정에서 농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업란 등에 기재하여 고지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를 다하였을 것이므로, 이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나. 판단
1)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는바,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31883 판결,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4893 판결 등 참조).
2) 그러나 갑 제2호증, 을 제1, 14,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서에 첨부된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서류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하단의 질문들에 대해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다르게 알린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는 내용이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었던 점, ② 망인은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고 자필로 직업란에 '전업주부'라고 기재한 다음,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서 하단의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 대한 답변 내용은 사실과 일치하며, 보험계약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음을 확인한다."는 기재 옆에 자필로 서명, 날인한 점, ③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전화로 상담원과 통화하면서 상담원으로부터 '직업이 변경되면 피고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것을 안내받았을 뿐만 아니라, '직업 변동에 따라 보장의 제한, 담보해제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도 그렇다고 대답하였던 점, ④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거나, 이미 법령에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서까지 보험자에게 명시 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는데(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229917, 229924 판결 등 참조), 직업 및 부업, 겸업, 또는 계절적으로 종사하는 업무는 보험료의 요율 등을 변화하게 하는 계약상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미 보험계약자들 사이에서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망인에 대하여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럽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신한미
판사 민성철
판사 허일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