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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3 2015가합5917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망 E가 2015. 1. 25. 담낭암으로 사망한 사고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회사로서 2014. 7. 21.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피보험자를 망인, 보험수익자를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망인은 2015. 1. 25. 담낭암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망인의 법정상속인인 피고들은 2015. 3. 3.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질병사망보험금 5,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하고 2015. 4. 8. 피고들에게 망인이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4, 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인 2014. 7. 16. 담낭종양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시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던바, 원고는 망인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질병사망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2) 피고들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에 담낭종양 진단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

설령 고지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위반사실과 보험사고의 발생은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해지권은 제한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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