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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2. 07. 01. 선고 92재구47 판결
위헌결정에 따른 부과처분무효확인의 소[국승]
제목

위헌결정에 따른 부과처분무효확인의 소

요지

관련조항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무효가 된다 할지라도, 부과처분시 관련조항이유효한 것으로 인식되어 과세하여 왔다면 처분당시 위 조항이 위헌무효의 규정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재심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 1. 27. 선고 88구8748 판결

주문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 1,2, 갑제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84. 8. 23. 그의 어머니인 소외 김○○으로부터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중 1/3지분을 증여받은 후 1985. 2. 11.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증여자산가액을 총 금95,795,000원으로 하고 위 김○○으로부터 인수한 채무금을 약속어음 채무금25,000,000원, 위 부동산을 담보로 소외 조○○ 명의로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채무금 20,000,000원, 위 부동산에 관한 전세금 반환채무 금17,000,000원 등 합계 금62,000,000원으로 신고하고, 위 증여재산가액에서 인수채무금을 공제하여 이를 기초로 산출한 증여세 금 10,051,780원 및 방위세 금2,233,730원을 자진납부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이 사건 처분당시는 ○○세무서장 이었으나 피고가 이를 승계하였다)는 1987. 1. 18.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 을 적용하여 원고가 신고한 인수채무금 62,000,000원중 금 25,000,000원의 채무를 부인하고 금37,000,000원의 채무금만을 증여자산가액에서 공제할 부담채무금으로 인정하여 이를 기초로 총결정세액을 증여세 금17,716,535원 및 방위세 금 3,543,307원으로 산출한 다음 자진납부세액을 공제하여 증여세 금 7,664,750원 및 방위세 금 1,309,570원을 부과고지하였다가, 1987. 9. 18. 위 부담채무금 37,000,000원 마저 부인하여 위 증여재산가액 금 95,795,000원에서 친족공제액 금 1,500,000원을 공제한 금 94,295,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를 기초로 총결정세액을 증여세 금44,371,285원 및 방위세 금 8,874,257원으로 산출한 다음 총 납부세액을 공제하여 증여세 금 26,654,750원 및 방위세 금 5,330,950원을 추가 부과고지한 사실, 이에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88구 8748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은행으로부터의 대출채무금은 위 김○○이 조○○의 명의를 빌려 대출받은 것으로서 실질상 위 김○○의 채무이고, 나머지 인수채무금에 대하여도 원고는 민법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그 이행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되어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 단서 소정의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위 인수채무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위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으나 1989. 1. 27. 원고패소판결(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이다)이 선고되었고 원고가 대법원 89누 1315호 로 상고하였으나 같은해 4. 25. 상고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 위 원고패소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그러자 원고는 다시 서울고등법원 89구 4842호로 증여세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다음 소송계속중 90헌가 69호로 피고가 원고가 신고한 인수채무금을 인정하지 아니한 근거규정인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 에 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고 제청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하자 헌법재판소는 1992. 2. 25. 위 상속세법(1950. 3. 22. 법률 제114호, 개정 1981. 12. 31. 법률 제3474호, 최후개정 1991. 11. 30. 법률 제4410호) 제29조의 4 제2항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청법원은 본안사건을 판단함에 있어 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위 조항이 소급적으로 위헌으로 인하여 무효로 된다 할지라도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에는 위 조항이유효한 것으로 인식되어 이를 근거로 과세하여 왔다면 처분당시 위 조항이 위헌무효의 규정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1992. 5. 15.위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위와같이 재심대상판결에서 원고주장의 인수채무를 인정하지 아니한 근거규정인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 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행정소송법 제8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의 각 재심사유가 있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재심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 제42조 제1항 , 제47조 , 제68조 제2항 , 제75조 제7항 의 규정을 종합하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나 헌법소원에 대한 인용결정이 있는 경우 그 위헌여부등이 재판의 전제가 된 당해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때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위헌결정에 관련된 당해사건은 서울고등법원 89구 4842호 사건이지 원고가 재심을 구하는 같은 법원88구8748호 사건이 아님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에 헌법재판소법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위 재심대상판결이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적법한 재심사유 없이 제기된 부적법한 소이므로 이를 각하하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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