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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누7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83.11.15.(716),1611]
판시사항

체비지 관리인이 체비지 매각대장상의 매수인 명의를 자기앞으로 변경한 경우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실질적 소유자의 매제인 원고가 체비지 관리인으로서 명의수탁자나 실질적 소유자의 승락도 없이 체비지 매각대장상의 매수인 명의를 원고로 변경등재하였다면 이는 원고가 위 토지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또 신탁법상 신탁받은 것도 아니어서 상속세법 제32조의 2 에 의한 증여로 간주할 경우도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한 증여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문희

피고, 상고인

남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서울 강동구 천호동지구 492구획 2호 체비지 162.2평은 소외 1이 1973.10.30. 그 아들인 소외 2 명의로 서울특별시로부터 매수한 토지인 사실, 그런데 서울특별시가 보관하는 체비지 매각대장상 위 토지의 매수인 명의가 1980.9.5. 위 소외 2로부터 원고로 변경등재되자 피고는 원고가 위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당시의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9조 , 동법시행령 제42조 ,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가액을 위 토지의 기준시가인 32,472,440원으로 평가하여 이에 대한 증여세 11,252,046원 및 방위세 2,250,409원을 결정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 그러나 위 소외 1이 1973.10.30. 위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그 인근의 체비지 수필지도 아들인 소외 2명의로 함께 매수하여 매제인 원고로 하여금 위 토지를 포함한 위 체비지를 관리하게 하였는데 원고는 위 소외 1이나 소외 2의 승낙도 없이 마음대로 체비지매각대장상의 매수인 명의를 위 소외 2로부터 원고로 변경 등재하였으므로 위 소외 2 명의로 원고를 상대로 하여 위 토지에 대한 원고명의의 말소신청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서울민사지방법원 남부지원 81가합105 )을 제기하여 1981.3.12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실을 확정하고 원고가위 토지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또 신탁법상 신탁받은 것도 아니어서 1979.12.28 공포, 법률 제3197호, 상속세법 제32조의 2 에 의한 증여로 간주할 경우도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원심의 위 조치는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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