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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7. 11. 24. 선고 87구527 제6특별부판결 : 상고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4),725]
판시사항

부담부증여의 경우 채무공제의 범위

판결요지

수증자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증여자가 부담하고 있는 물상보증채무가 주채무자의 도산 변제불능상태에 있게 된 결과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실효를 거둘 수 없게 되었으면 그 채무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원고

배혜영

피고

용산세무서장

주문

피고가 1986.5.17.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1986년 5월 수시분 증여세 금 18,546,000원 및 그 방위세 금 3,372,000원의 부과처분 중 증여세 금 3,185,000원 및 그 방위세 금 637,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를 5등분하여 그중 4는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6.5.17.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주문기재의 증여세 및 그 방위세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고지서), 갑 제2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2, 갑 제4호증이 3(각 결정서), 을 제1호증(결의서), 을 제2호증(자료전), 을 제3호증이 1(우편질문), 2(회신), 을 제4, 5호증(각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종합하면, 원래 서울 용산구 한남동 665의 3 대지 281평방미터와 그 지상 연와조와즙 단층 주택 건평 110.45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1970.5.13.자로 그 1/2지분에 관하여 원고와 그남편인 소외 김명국의 공동명의로 등기된 그들의 공유재산인 바, 원고가 1985.4.20.자로 위 김명국으로부터 그 지분에 관하여 그 날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받아 이 사건 부동산의 단독소유자가 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 위 김명국이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 소유권을 양도한 것이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에 의한 배우자간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여로 의제하고, 같은 법 제34조의5 , 제9조 제4항 ,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2 ,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금 90,000,000원의 1/2인 금 45,000,000원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별지세액 산출표 중 피고의 결정란 기재와 같이 증여세 및 방이세를 산출한 다음 1986.5.17.자로 원고에게 증여세 금 18,546,000원 및 그 방위세 금 3,372,000원의 이 사건 과세처분을 고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릴 반증이 없다.

피고는 이 과세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그가 위 부동산 중 1/2지분을 위 김명국으로부터 양수받을 당시 이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1984.9.20.자로 소외 대한내열화학공업주식회사의 소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에 대한 대출금 60,000,000원의 채무담보로서 채권최고액 금 90,000,000원, 채무자 위 대한내열화학공업주식회사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으므로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2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위 김명궁 지분에 해당하는 금 45,000,000원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실제로 위 대한내여로하학공업주식회사가 금용기관인 위 서울신탁은행에 부담하고 있는 금 60,000,000원의 피담보채무중 1/2인 금 30,000,00원의 채무를 공재한 나머지 금 15,000,000원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이를 과세표준으로 세액을 산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채무를 공제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에 의하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할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다음, 같은 법 제34조의5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9조 제1항 본문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같은 조 제4항 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은 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 또는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아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2. 양도담보재산 3. 전세권 또는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2 본문에서 " 법 제9조 제4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 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자신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을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법 제29조의 4 제1항 에 의하면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 에서 "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보 증여는 주승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업, 성별,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개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각 증거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8호증(증명원), 갑 제9호증의 1(통보), 2(인가증명), 3(광산대장), 4(보고서), 갑 제10호증의 1(통지서) 2 내지 13(각 계산서), 14(거래장), 증인 김명국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의 1(최고장), 2(계산서)의 각 기재 및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대한내열화학공업주식회사가 1984.9.19. 소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으로부터 금 60,000,000원을 대출받았음에 있어 원고와 위 김명국은 같은 달 20.자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채권자인 위 서울신탁은행에게 채권최고액 금 90,000,000원, 채무자 위 대한내열화학공업주식회사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 그후 원고가 그 남편인 위 김명국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1/2지분을 양도받을 당시 이미 위 대한내열화학공업주식회사는 거액의 부채로 도산을 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그 사업도 사실상 폐업하고 있던 관계로 위 신탁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변제를 할 수도 없었고 또한 당시 위 서울신탁은행도 그 물상보증인인 원고 및 위 김명국에게 위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대위변제할 것을 독촉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가 이사건 부동산의 단독소유자로 될 당시의 그 대지의 기준시가는 198등급으로 평방미터당 금 69,900원이고, 그 지상건물의 기준시가는 221등급으로서 평방미터당 금 55,000원으로 되어있어 결국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김명국 지분의 기준시가표준액은 합계 금 6,365,937원 정도인 사실, 한편 원고는 그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외에도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에 등록번호 제47904, 47905호(창동 40, 39호)로 등록된 대화규서광산을 경영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위 김명국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의 1/2지분에 관한 양도는 당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어 배우자간의 부담부 증여에 해당하며 그 양도당시의 현황에 따른 기준시가가 근저당권 최고액의 1/2인 금 45,000,000원에 미달된 이 사건에 있어 그 중여재산가액은 이 금 45,000,000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여기에서 위 양도당시 주채무자인 위 대한내열화학공업주식회사가 실제로 부담하고 있는 금융기관인 위 서울신탁은행에 대한 위 금 60,000,000원의 대출금채무는 위 주채무자의 도산으로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게 된 결과 물상보증인인 원고 및 위 김명국이 그 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아무런 실효를 거둘수 없게 된 이상 수증자인 원고로서는 증여자인 위 김명국이 부담할 위 대출금 중 1/2에 해당하는 금 30,000,000원의 채무를 인수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며, 또한 원고의 직업, 성별, 연령,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원고가 그 채무를 변제할 능력을 가졌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므로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 단서에 금 30,000,000원의 채무를 공제한 가액을 수증가액으로 평가하여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으로 증여세 및 방위세를 산출하여야 할 것임에도 그 채무를 공제하지 아니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으로 세액을 산출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있다 할 것이다.

다만, 그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 보건대, 증여자인 위 김명국 지분에 해당하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 15,000,000원의 수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증여세 및 방위세를 계산하면 별지세액산출표 중 당원의 인정란 기재와 같이 증여세 금 3,503,500원 및 그 방위세 금 637,000원이 산출되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중 위 증여세 및 그 방위세를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만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헌무(재판장) 김영기 전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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