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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23 2014두43684
직권면직처분취소청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징계권자가 미리 정한 징계 양정의 기준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기준 자체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7875 판결,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두19882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일부 이유 및 원심판결 이유와 아울러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1) 원고는 2005. 1. 31. 대구광역시 기능10급 지방운전원으로 특별임용되었는데, 지방운전원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① 제1종 대형운전면허증 소지자, ② 대형버스 6개월 이상 운전경력이 있는 자”라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였다.

(2) 원고는 2005. 7. 31.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6. 9. 1. 기능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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