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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1.31 2017누11648
정직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14쪽 3행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침 『바. 이 사건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ㆍ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

할 것인데,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누15763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앞에서 본 사실관계 및 소송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직 3개월의 이 사건 징계처분이 원고의 비위 정도에 비하여 과중하다

거나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외부활동을 최소화하고 외부활동에 대해 합참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라.”는 이 사건 합참지침을 알면서도 무단으로 개인적인 쇼핑을 하거나 계층별 간담회 등을 명목으로 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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