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 개발공급, 임대업 및 의류 도소매, 판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3. 2. 19. 원고가 서울 금천구 가산동 60-8 대 12,754㎡ 지상에 신축한 연면적 98,995.74㎡인 지상 20층, 지하 5층의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에 따라 과밀부담금 9,953,915,080원을 부과하였다
(갑 8호증의 4 참조,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8호증의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축물 중 501호, 601호, 701호(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고 한다)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무상양여하였다.
이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2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국가에 대한 기부채납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시설에 대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3호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시설에 관한 과밀부담금을 감면하지 않은 부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국가(관리권자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명칭변경 전 지식경제부장관 로부터 위탁받은 관리권한에 터 잡아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산업단지의 기반시설 확충 등 입주기업체 지원용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시설을 기부받은 점, 과밀부담금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이러한 경우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한 무상양여를 국가에 대한 기부채납과 달리 볼 이유가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시설의 무상양여 상대방을 결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