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류생산 판매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삼보판매)이다.
나. 피고는 2012. 9. 4. 원고가 서울 금천구 가산동 60-20 대 7,894㎡ 지상에 신축한 연면적 59,970.90㎡인 지상 13층, 지하 4층의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에 따라 과밀부담금 6,051,666,94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축물 중 901호 및 1001호(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무상양여 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시설에 대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3호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시설에 과밀부담금을 감면하지 않은 부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령 위반 ①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국가(관리권자인 지식경제부장관)로부터 위탁받은 관리권한에 터 잡아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산업단지의 기반시설 확충 등 입주기업체 지원용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시설을 무상양여 받기로 한 점, ② 위 무상양여 당시에는 산업단지 내 시설의 기부채납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었으나 이후 2010. 4. 12. 법률 제10252호로 개정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산업집적활성화법’이라 하고, 위와 같이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구 산업집적활성화법’이라 한다)이 제33조 제8항을 신설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