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8. 26. 원고에 대하여 한 19,539,405,160원의 과밀부담금 부과처분 중 18,959,599,360원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의 수탁 및 수탁 부동산의 개발사업을 위한 건설사업, 건축물 유지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주식회사 엠에스뉴브(이하 ‘엠에스뉴브'라 한다)는 건설업(토공, 건축, 주택사업, 상하수도, 철근, 콘크리트포장), 건물주택 및 택지 분양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3년경 엠에스뉴브와 사이에, 원고가 엠에스뉴브 소유의 서울 송파구 문정동 643-1 문정지구 2블럭(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지하 5층, 지상 17층의 건물을 신축하고 이 사건 토지 및 위 건물을 처분하여 수익자에게 신탁이익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6. 8. 22.경 지하 5층지상 17층의 연면적 158,198.59㎡, 용도는 업무시설공장(지식산업센터)판매시설로 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에게 사용승인 신청을 하여 2016. 9. 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6. 8. 26. 원고에 대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 등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과밀부담금 19,539,405,16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위 과밀부담금을 ‘이 사건 과밀부담금’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적 위법 이 사건 처분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적 위법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과밀부담금 감면에 관한 사전통지 절차 누락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 제4호 단서에 의하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