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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4.13 2014두40876
과밀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3조 제3호,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7조 제3호(이하 ‘이 사건 감면규정’이라고 한다)의 문언, 부담금에 관한 법률해석의 원칙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감면규정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시설’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은 공공기관에 무상양여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시설에 관한 등기부상 명의자는 여전히 한국산업단지공단이고, 이 사건 처분 시까지 국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던 적이 없는 점, 원고와 한국산업단지공단 사이의 협약에 의하면 원고가 제공한 공익시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7년이 되는 시점에 환매할 수 있도록 특약도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시설의 무상양여계약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채납’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을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과밀부담금은 인구집중유발에 대한 일종의 책임추궁으로 원고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이 사건 시설을 무상양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과밀부담금 부과에 의해 추가로 달성되는 공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고, 원고에 대하여 과밀부담금을 부과하여 침해되는 사익과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사이에 현저히 균형을 잃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고도의 공익적 역할을 감안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채납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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