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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23 2014누41581
과밀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한 무상양여를 국가에 대한 기부채납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시설을 무상제공하게 된 것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서 그 성질이 기부채납과 동일하므로, 이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3조 제1호의 말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채납’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2) 비례원칙 및 평등원칙 위반 원고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이 사건 시설을 공익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무상제공하였고, 이로써 인구집중유발시설을 건축한 책임이 대부분 상쇄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사건 과밀부담금 부과로 추가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은 매우 미미한 반면 원고가 받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중대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은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공공기관에 무상양여를 한 자와 국가에 기부채납을 한 자 사이에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하는 것이므로, 과밀부담금의 취지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한 무상양여를 국가에 대한 기부채납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하여는 그 부과요건이거나 감면요

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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