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다58108 손해배상 ( 기 )
원고,피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
피고,상고인
경기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7. 10. 선고 2013나51652 판결
판결선고
2015. 1. 15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 를 판단한다 .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 당일 이 사건 건물에서 가스냄새가 심하게 난다는 신고를 받은 피고 소속 여주소방서 소방공무원들이 같은 날 21 : 57경 이 사건 건물에 도착하여 가스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한 뒤 이 사건 건물 옥상에 올라가 LPG 가스통의 밸브를 잠그고, 이 사건 건물 지하에 내려가 AP다방 내부를 살핀 뒤 마침 이 사건 건물에 도착한 원심공동피고 A에게 ' 가스배관에 누수가 있는 것 같으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교체하라. ' 는 말과 함께 이 사건 건물 주민들에게 가스누출지역에 들어가면 안된다고 고지한 뒤 같은 날 22 : 06경 철수한 사실, 위 소방공무원들이 철수한 때로부터 약 7분 만에 이 사건 건물에서 가스가 폭발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등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건물에 상당한 양의 가스가 누출되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소방공무원들로서는 가스탐지기 등을 사용하여 누출된 가스의 양을 확인하거나 가스누출이 더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그에 따라 가스폭발의 위험이 없어질 때까지 누출된 가스를 이 사건 건물 밖으로 내보내고 점화원 ( 불씨 ) 의 위험이 있는 물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며 ,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접근을 차단하거나 이 사건 건물로부터 멀리 대피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만연히 옥상에 있는 가스통 밸브를 잠근 후 자연적인 환기만 되도록 한 채 이 사건 사고 현장에 도착한 원심공동피고 A에게 주의사항을 전달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위 소방공무원들에게는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이 있고, 나아가 위 소방공무원들이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철수한 때로부터 약 7분 만에 가스가 폭발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 AP다방과 AT분식점에 누출된 가스 이외에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될 만한 다른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소방공무원들의 업무상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소방기본 법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
한편 원심판결 중 원심공동피고들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민일영
주 심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김신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