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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9 2017가단509799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 남동구 F에서 ‘G’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식당’라 한다)을 운영하는 H과 사이에 가스사고배상책임 특별약관이 포함된 I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들을 포함한 일행 19여 명은 2013. 12. 14. 오전 8시경 식사를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식당 방안으로 들어가 한 칸씩 떨어져 있던 테이블을 이동시켜 일렬로 배치하고 불을 켜고 고기를 구워먹었는데, 주문한 고기가 떨어져 추가로 고기를 시킨 후 피고 C가 가스 점화레버를 다시 켜는 순간 새어나온 가스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피고 C는 얼굴, 손 부위에 심재성 2도 화상을, 피고 D은 얼굴, 손 부위에 심재성 2도 화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H은 이 사건 식당 운영자로서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3972호로 기소되어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라.

원고는 피보험자인 H에게 건물부분 재물손해보험금, 내부시설보험금 및 집기비품 보험금으로 82,908,797원을 지급하고, 임대인 등 피해자에게 85,732,236원을 배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6 내지 8,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식당에서 임의로 테이블을 이동시켜 가스를 누출시켰고, 누출된 가스가 폭발함에 따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는 보험금 168,641,033원을 지급하여 피고들을 면책시켰고 피고들의 책임비율은 50%이므로, 원고는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H이 피고들에 대하여 갖는 84,320,516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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