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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40:60  
서울고등법원 2014.7.10.선고 2013나51652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3나51652 손해배상(기)

원고

별지1 원고들 명단과 같다.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1. 경기도

2. 여주시

3. 한국가스안전공사

4.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5. A

6. B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6. 14. 선고 2009가합22865 판결

변론종결

2014. 4. 24.

판결선고

2014. 7. 10.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경기도는 별지2 원고들 청구 및 인용금액표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08. 9. 22.부터 2014. 7. 1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 AD, P, Q, AE, AF, AG, AH, R, S, T, AI, AJ, U, V, W, X, Y, Z, AA, AB, AC, AL의 피고 경기도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원고들의 피고 여주시, 한국가스안전공사,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A, B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① 원고 C, D, M, N, E, F, G, H, I, J, K, O, L과 피고 경기도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피고 경기도가, ② 원고 AD, P, Q, AE, AF, AG, AH, R, S, T, AI, AJ, U, V, W, X, Y, Z, AA, AB, AC, AL과 피고 경기도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4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 60%는 피고 경기도가, ③ 원고들과 피고 여주시, 한국가스안전공사,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A, B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들 청구 및 인용금액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한 2008. 9. 2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당심에서 원고 C, AD, P, Q, AE, AF, AG, D, AH, E, F, R, G, H, I, J, K, S, T, AI, AJ, U, V, W, X, L, Y, Z, AA, AB, AL은 청구를 확장하였고, 원고 M, N, O은 청구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AL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AL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 AL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9.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 AD, P, Q, AE, AF, AG, AH, AI, AJ, U, X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위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원고들에게,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별지3 원고들 항소금액표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패소금액'란 기재 각 돈, 피고 경기도, 여주시, 한국가스안전공사, A, B은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

사와 각자 위 돈 중 같은 표 '패소금액'란 기재 해당 각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08. 9.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다. 원고 R, S, T, V, W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위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위 원고들에게 별지3 원고들 항소금액표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패소금액'란 기재 각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08. 9.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 피고들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7행의 "피고 여주군"을 "피고 여주시"로,

○ 제7면 제2, 3행의 "여주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들이"를 "피고 경기도 소속 여주소 방서 소방공무원인 BJ, BK, BL이"로,

○ 제8면 제8행의 "을마 제2, 3호증"을 "을마 제2, 3, 4호증"으로,

○ 제8면 제9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변경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 여주군"을 "피고 여주시"로 모두 고쳐 쓰고,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7행과 제8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4)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의 주장

피고 A, B이 이 사건 건물 내 가스배관 중 일부를 고무호스로 연결한 것을 과실로 볼 수 없고, 설령 이를 과실로 본다 하더라도 이러한 과실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 A, B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아무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피고 A의 가스 배상책임보험자인 피고 현대해상화 제보험 역시 아무런 보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손해배상 책임의 인정 여부

1) 피고 A, B, 현대해상화재보험, 여주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대하여

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A, B은 이 사건 건물 옥상에서 AP다방까지의 가스배관을 설치하였으므로, 피고 A, B, 현대해상화재보험, 여주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피고 A, B이 설치한 가스배관 부분에서 누출된 가스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어야 한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46, 76, 90, 95, 126, 12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AP다방 옆에 있던 AT분식점에서도 폭발이 있었는데 AT 분식점보다 AP다방에서 폭발이 더 크게 일어난 점, ② 이 사건 사고 직후 이 사건 건물 옥상에서 AP 다방으로 연결되는 가스배관 중 고무호스로 된 부분이 이탈된 상태로 발견된 점, ③ BM, 소방공무원 BK, BJ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AP다방을 운영하던 원고 U이 '펑'하는 소리가 들린 후 가스냄새가 났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의하면, AP다방에 가스를 공급하는 가스배관에서 가스누출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갑 제51, 91, 93, 109, 125, 128호증, 을마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건물 지하 AP다방 옆에 있던 AT분식점에서도 폭발이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사고 당시 AT분식점 가스배관의 중간밸브와 주물렌지의 각 버너 밸브가 열려 있었던 점, ③ AT분 식점과 AP다방은 다방 주방 쪽의 비상구, 출입문, 환풍기 등을 통하여 서로 공기가 통하는 점, ④ AT 분식점 내의 가스자동누출차단기 밸브는 잠긴 상태로 확인되었는데 가스자동누출차단기는 2층에 부착되어 있었는바, AT분식점에서 상당한 가스의 누출이 있은 후 가스자동누출차단기가 작동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점, ⑤ AT분식점을 운영하는 AU이 21:10경 퇴근한 후 원고 U이 21:49경 가스 냄새를 확인하고 소방서에 가스누출 신고를 한 점, ⑥ 원고 U은 관련 형사재판에서 BM에게 '펑' 하는 소리가 들린 후 가스냄새가 났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⑦ 이 사건 사고 당시 AP다방에만 사람의 출입이 있어 AP다방에서 먼저 폭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으므로 벽면이 어느 쪽으로 많이 무너졌는지에 따라 가스누출을 판단하기는 곤란한 점 등을 감안하면, AT 분식점에서 누출된 가스가 비상구 등을 통하여 AP다방으로 이동하여 가스폭발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이라면 이 사건 사고가 피고 A, B이 설치한 가스배관에서 누출된 가스에 의하여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그러므로 이 사건 사고가 피고 A, B이 설치한 가스배관에서 누출된 가스에 의하여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 A, B, 현대해상화재보험, 여주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 경기도에 대하여

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일 이 사건 건물에서 가스냄새가 심하게 난다는 신고를 받은 여주소방서 소방공무원들이 같은 날 21:57경 이 사건 건물에 도착하여 가스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한 뒤 이 사건 건물 옥상에 올라가 LPG 가스통의 밸브를 잠그고, 이 사건 건물 지하에 내려가 AP다방 내부를 살핀 뒤 마침 이 사건 건물에 도착한 피고 A에게 '가스배관에 누수가 있는 것 같으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교체하라.'는 말과 함께 이 사건 건물 주민들에게 가스누출지역에 들어가면 안된다고 고지한 뒤 같은 날 22:06경 철수한 사실, 이 사건 사고 직전 AP다방과 AT분식점에 가스를 공급하던 가스통은 냉각된 상태였고, 그에 연결된 가스배관으로 가스가 나가는 소리가 크게 들렸던 사실, 위 소방공무원들이 철수한 때로부터 약 7분 만에 이 사건 건물에서 가스가 폭발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관계라면 이 사건 건물에 상당한 양의 가스가 누출되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소방공무원들로서는 가스탐지기 등을 사용하여 누출된 가스의 양을 확인하거나 가스누출이 더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그에 따라 가스폭발의 위험이 없어질 때까지 누출된 가스를 이 사건 건물 밖으로 내보내고 점화원(불씨)의 위험이 있는 물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접근을 차단하거나 이 사건 건물로부터 멀리 대피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만연히 옥상에 있는 가스통 밸브를 잠근 후 자연적인 환기만 되도록 한 채 이 사건 사고 현장에 도착한 피고 A에게 주의사항을 전달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피고 경기도 소속 위 소방공무원들에게는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여주소방서 소방공무원들이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철수한 때로부터 약 7분 만에 가스가 폭발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AP다방과 AT 분식점에 누출된 가스 이외에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될 만한 다른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소방공무원들의 업무상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 경기도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위 여주소방서 소방공무원들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해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손해를 입은 원고들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갑 제43, 46, 47, 63, 71, 7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에 가스누출이 있었고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공무원들이 이 사건 건물 주위에 있던 주민들에게 가스누출지역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고지하였음에도, 망 AS은 AP다방 안에 들어갔다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고, 망 AR, 원고 AD, Q, AG, R, U은 이 사건 건물 1층 앞 입구에 서 있다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부상을 당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경기도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원고들의 이러한 과실을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물적 손해 및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인적 손해에 관해서는 피해자들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와 같은 망 AS, AR 및 위 원고들의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이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망 AS의 과실비율은 40%, 망 AR, 원고 AD, Q, AG, R, U의 과실비율은 각 20%로 평가함이 상당하므로, 피고 경기도의 책임은 위와 같은 망 AS, AR 및 위 원고들의 과실비율을 제외한 나머지로 제한한다.다. 손해배상의 범위

1) 원고 C에 대하여

[인정 근거]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AV의 손해감정 결과, 1심 법원

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C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그 소유의 건물 및 집기 등이 파손되는 손해를 입었고, 그 재물에 대한 손해액과 휴업손해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단위 : 원, 이하 같다)

2) 원고 AD에 대하여

[인정 근거] 갑 제4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중앙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 AD은 이 사건 사고로 심재성 2도 및 3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기왕치료비: 8,052,290원

다) 향후치료비

원고 AD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9,992,400원(성형수술비, 피부과적 치료는 위 성형수술과 대부분 중복되는 치료이고 치료의 효과도 크지 않다고 보이므로 피부과적 치료비 7,000,000원은 인정하지 않고 대신 위자료에서 참작하기로 한다)의 향후치료비가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원고 AD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에 실제로 위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원고 AD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14. 4. 25. 향후치료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로 계산하면 7,811,059원이 된다.

라) 책임의 제한

(1) 피고 경기도의 책임 비율: 80%(위 3의 나항 참조)

(2) 계산

원고 AD의 재산상 손해: 12,690,679원{=(8,052,290원 + 7,811,059원) X80%}

마) 위자료

(1) 참작사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AD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장애의 부위 및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금액: 10,000,000원

바) 합계 22,690,679원{=12,690,679원(재산상 손해)+ 10,000,000원(위자료)} 3) 원고 P, Q, AE, AF에 대하여

가) 원고 P의 물적 손해

[인정 근거]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AV의 손해감정결과,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P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그 소유의 건물 및 집기 등이 파손되는 손해를 입었고, 그 재물에 대한 손해액과 휴업손해액 및 임시거주비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원고 Q의 인적 손해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13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중앙대 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 Q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머리 및 목에 심재성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2) 일실수입

원고 Q가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와 같은 인정 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너와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한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일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가) 인정 사실 및 평가내용

① 성별: 여자

② 생년월일: BO생

③ 연령: 사고 당시 34세 5개월 남짓

④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원고 Q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지역에 거주하면서 최소한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적어도 그 노임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할 것인바, 도시일용노임은 2008. 9경 63,530원, 2009. 1.경 66,622원, 2009. 9.경 67,909원, 2010. 1.경 68,965원, 2010. 9.경 70,497원, 2011. 1.경 72,415원, 2011. 9.경 74,008원, 2012. 1.경 75,608원, 2012. 9.경 80,732원, 2013. 1.경 81,443원, 2013. 9.경 83,975원, 2014. 1.경 84,166원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⑤ 가동연한 및 가동 일수: 원고 Q가 60세가 될 때까지, 월 22일 노동

⑥ 기간별 노동능력상실율

- 2008. 9. 22.부터 입원치료기간인 2008. 12. 31.까지는 100% 2009. 1. 1.부터 2034. 4. 18.까지는 11.65%(피부과 5%(영구적), 정형외과 7%(영구적)}

(나) 계산(월 미만의 기간은 다음 기간 또는 전 기간으로 산입하여 계산하되, 그 계산으로 인한 차액은 위자료에서 참작하기로 한다. 이하 같다.)

(3) 기왕치료비: 10,177,830원

(4) 향후치료비

원고 Q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6,504,104원(피부과, 성형외과적 수술은 위 피부과적 치료와 대부분 중복되는 수술이므로 비용이 더 큰 피부과적 치료비를 인정하는 대신 성형외과적 수술비 6,208,800원은 인정하지 않는다)의 향후치료비가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원고 Q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에 실제로 위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원고 Q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14. 4. 25. 향후치료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로 계산하면 5,084,641원이 된다.

(5) 책임의 제한

(가) 피고 경기도의 책임비율: 80%(위 3의 라항 참조)

(나) 계산

47,860,013원{=(44,562,546원 + 10,177,830원 + 5,084,641원)X 80%} (6) 위자료,

(가) 참작사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Q의 직업,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장애의 부위 및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나) 결정금액: 9,000,000원

(7) 합계 56,860,013원(=47,860,013원 + 9,000,000원)

다) 망 AR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일실수입

망 AR이 사망으로 인하여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 개와 같은 인정 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내와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한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일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가) 인정 사실 및 평가내용

① 성별: 여자②) 생년월일: BP생

③ 연령: 사고 당시 56세 4개월 남짓) 기대여명: 25.76년 정도

⑤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망 AR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지역에 거주하면서 최소한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적어도 그 노임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할 것인바, 도시일용노임은 2008. 9경 63,530원, 2009. 1.경 66,622원, 2009. 9.경 67,909원, 2010. 1.경 68,965원, 2010. 9.경 70,497원, 2011. 1.경 72,415원, 2011. 9.경 74,008원, 2012. 1.경 75,608원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⑥ 가동연한 및 가동 일수: 망 AR이 60세가 될 때까지, 월 22일 노동

⑦ 생계비: 수입의 1/3

(나) 계산

(2) 망 AR의 기왕치료비(원고 P이 지출) 1,212,580원

(3) 망 AR의 장례비(원고 P이 지출) 5,000,000원

(4) 책임의 제한

(가) 피고 경기도의 책임비율: 80%(위 3의 라항 참조)

(나) 계산

① 망 AR의 손해: 32,317,072원[ 40,396,341원(일실수입) X 80%] ② 원고 P이 지출한 기왕치료비 및 장례비: 4,970,064원(=6,212,580원 X80%)

(5) 위자료

(가) 참작사유: 망 AR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나) 결정금액

① 망 AR: 40,000,000원

② 원고 P: 10,000,000원

③ 원고 Q, AE, AF: 각 5,000,000원

(6) 상속관계

(가) 상속대상금액: 72,317,072원(=망 AR의 재산상 손해 32,317,072원 + 망 AR의 위자료 40,000,000원)

(나) 상속인: 망 AR의 배우자인 원고 P, 자녀인 원고 Q, AE, AF 이 상속분에 따라 상속

(다) 계산

① 원고 P: 24,105,690원(=72,317,072원 × 3/9)

원고 Q, AE, AF: 각 16,070,460원(=72,317,072원 × 2/9)

(7) 망 AR의 사망으로 인한 원고별 손해 합계액

(가) 원고 P: 39,075,754원(=상속분 24,105,690원 + 치료비 및 장례비 4,970,064원 + 위자료 10,000,000원)

(나) 원고 Q, 원고 AE, AF: 각 21,070,460원(=상속분 16,070,460원 + 위자료 5,000,000원)

라) 원고별 손해액

(1) 원고 P: 123,912,946원(=자신의 물적 손해 84,837,192원 + 망 AR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 39,075,754원)

(2) 원고 Q: 77,930,473원(=자신의 인적 손해 56,860,013원 + 망 AR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 21,070,460원)

(3) 원고 AE, AF: 각 21,070,460원(망 AR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

4) 원고 AG에 대하여.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13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중앙대 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머리 및 목에 심재성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일실수입

원고 AG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일실수입손해는 아래 (1)과 같은 인정 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2)와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한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일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1) 인정 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여자

(나) 생년월일: BQ생

(다) 연령: 사고 당시 49세 7개월 남짓

(라)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원고 AG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지역에 거주하면서 최소한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적어도 그 노임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할 것인바, 도시일용노임은 2008. 9경 63,530원, 2009. 1.경 66,622원, 2009. 9.경 67,909원, 2010. 1.경 68,965원, 2010. 9.경 70,497원, 2011. 1.경 72,415원, 2011. 9.경 74,008원, 2012. 1.경 75,608원, 2012. 9.경 80,732원, 2013. 1.경 81,443원, 2013. 9.경 83,975원, 2014. 1.경 84,166원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마) 가동연한 및 가동 일수: 원고 AG이 60세가 될 때까지, 월 22일 노동

(바) 기간별 노동능력상실율

- 2008. 9. 22.부터 입원치료기간인 2008. 12. 13.까지는 100% - 2008. 12. 14.부터 2019. 2. 19.까지는 10%(피부과 10%(영구적), 성형외과에서 인정한 상실률은 피부과의 상실률과 중복되므로 인정하지 않는다)

(2) 계산

다) 기왕치료비: 6,013,960원

라) 향후치료비

원고 AG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9,103,000원(피부과, 성형외과적 수술은 위 피부과적 치료와 대부분 중복되는 수술이므로 비용이 더 큰 피부과적 치료비를 인정하는 대신 성형외과적 수술비 8,766,300원은 인정하지 않는다)의 향후치료비가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원고 AG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에 실제로 위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원고 AG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14. 4. 25. 향후치료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로 계산하면 7,116,351원이 된다.

마) 책임의 제한

(1) 피고 경기도의 책임비율: 80%(위 3의 라항 참조)

(2) 계산

원고 AG의 재산상 손해: 26,183,694원{= (19,599,307원 + 6,013,960원 + 7,116,351원)X 80%}

바) 위자료

(1) 참작사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AG의 직업,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장애의 부위 및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금액: 8,000,000원

사) 합계 34,183,694원(=26,183,694원 + 8,000,000원)

5) 원고 D에 대하여

[인정 근거]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AV의 손해감정결과,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D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그 소유의 건물 및 집기 등이 파손되는 손해를 입었고, 그 재물에 대한 손해액과 휴업손해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6) 원고 AH에 대하여

[인정 근거]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 AH는 이 사건 사고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기왕치료비: 41,900원

다) 위자료

(1) 참작사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AH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금액: 100,000원

라) 합계: 141,900원

7) 원고 M, N, E, F에 대하여

[인정 근거] 갑 제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AV의 손해감정결과,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그 소유의 건물 및 집기 등이 파손되는 손해를 입었고, 그 재물에 대한 손해액과 휴업손해액 및 임시거주비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8) 원고 R에 대하여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 13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중앙대 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제1심 감정인 AV의 손해감정결과,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인적 손해

(1) 원고 R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갈비뼈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2) 일실수입

원고 R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일실수입손해는 아래 (가)와 같은 인정 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너와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한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일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가) 인정 사실 및 평가내용

① 성별: 여자

② 생년월일: BR생

③ 연령: 사고 당시 46세 5개월 남짓

④)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금속 및 관련재료 세공직 10년 이상 경력자의 통계소득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고 통계소득을 포함한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인바, 피해자가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으나 신빙성 있는 실제 수입에 대한 증거가 현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종사하였던 직종과 유사한 직종에 종사하는 자들에 대한 통계소득에 의하여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다52607 판결 등 참조).

원고 R은 1993. 6. 23. BA을 개업하여 시계, 금, 은 등의 소매업에 종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원고 R의 경력에 비추어 원고 R에게 고용노동부 발간 2008년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보고서 직종(중, 소) 경력년수 성별 분류상의 '금속 및 관련재료 세공 종사자'의 10년 이상 경력자의 통계소득 월 2,290,250원{= 월급여액 1,543,000원 + 연간특별급여액 747,250원(8,967,000원 12)} 상당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보고 이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⑤ 가동연한 원고 R이 60세가 될 때까지

⑥ 기간별 노동능력상실율

- 2008. 9. 22.부터 입원치료기간인 2008. 11. 3.까지: 100%

- 2008. 11. 4.부터 2011. 9. 21.까지: 25.99%(정형외과 22.1%, 성형외과 5%, 피부과에서 인정한 상실률은 성형외과의 상실률과 중복되므로 인정하지 않는다.

아래도 같다)

- 2011. 9. 22.부터 2022. 4. 13.까지: 9.75%(정형외과 5%, 성형외과 5%) (나) 계산

(3) 기왕치료비: 10,452,105원

(4) 향후치료비

원고 R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15,751,280원(=성형외과 13,751,280원 + 정형외과 2,000,000원, 피부과적 치료는 위 성형수술과 대부분 중복되는 치료이므로 피부과적 치료비 12,703,000원은 인정하지 않고 대신 위자료에서 참작하기로 한다)의 향후치 료비가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원고 R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에 실제로 위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원고 R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14. 4. 25. 향후치료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로 계산하면 12,312,775원이 된다.

(5) 책임의 제한

(가) 피고 경기도의 책임비율: 80%(위 3의 라항 참조)

(나) 계산

원고 R의 인적 손해: 51,602,218원{=(41,737,893원 + 10,452,105원 + 12,312,775원)X 80%}

(6) 위자료

(가) 참작사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R의 직업,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화상후유증, 한시적인 견관절 동통 및 운동 장애와 좌측 제4수지의 영구 운동장에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나) 결정금액: 10,000,000원

나) 물적 손해

원고 R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그 소유의 집기 등이 파손되는 손해를 입었고, 그 재물에 대한 손해액과 휴업손해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총합계 74,155,498원(=51,602,218원 + 10,000,000원 + 12,553,280원) 9) 원고 G, H, I, J, K에 대하여

[인정 근거] 갑 제16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AV의 손해감정결과,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그 소유의 집기 등이 파손되는 손해를 입었고, 그 재물에 대한 손해액과 휴업손해액 및 임시거주비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10) 원고 S에 대하여

[인정 근거] 갑 제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원고 S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뇌진탕,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2008. 9. 22.부터 2008. 9. 26.까지 5일간 BS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일실수입 229,752원{=63,530원(2008년 하반기 도시일용노임) × 22일 x 12개월 × 5/365)이 인정된다(원고 S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기왕치료비: 149,640원

다) 물적 손해: 190,000원

라) 위자료,

(1) 참작사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S의 직업,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금액: 200,000원

마) 합계 769,392원(= 229,752원 + 149,640원 + 190,000원 + 200,000원) 11) 원고 T에 대하여

[인정 근거] 갑 제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 T은 이 사건 사고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일실수입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고 통계소득을 포함한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인바, 피해자가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으나 신빙성 있는 실제 수입에 대한 증거가 현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종사하였던 직종과 유사한 직종에 종사하는 자들에 대한 통계소득에 의하여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다52607 판결 등 참조).

원고 T은 2002, 8. 5. BT라는 상호로 카센터를 개업하여 운영하여 온 사실, 2008. 9. 23.부터 2008. 10. 6.까지 14일간 BU병원, BV 정형외과의원에 입원한 사실이 인정되고, 2008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운송기계정비종사자 경력 5년 이상 여자의 월 평균 소득액은 2,531,833원{= 월급여 2,016,000원 + 515,833원(=연간특별급여 6,190,000원/12 )이므로, 위 입원 기간의 일실수입은 1,165,187원{=675,155원 (=2,531,833원 × 8/30) + 490,032원(=2,531,833원 × 6/31)}이 인정된다. 다) 기왕치료비: 305,200원

라) 위자료

(1) 참작사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T의 직업,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 금액: 500,000원

마) 합계 1,970,387원(= 1,165,187원 + 305,200원 + 500,000원)

12) 원고 AI, AJ에 대하여

가) 망 AS의 손해배상채권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일실수입

망 AS 이 사망으로 인하여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 가와 같은 인정 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나와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한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일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가) 인정 사실 및 평가내용

① 성별: 남자

② 생년월일: BW 생

③ 연령: 사고 당시 46세 4개월 남짓

④ 기대여명: 28.61년

⑤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망 AS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지역에 거주하면서 최소한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적어도 그 노임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할 것인바, 도시일용노임은 2008. 9경 63,530원, 2009. 1.경 66,622원, 2009. 9.경 67,909원, 2010. 1.경 68,965원, 2010. 9.경 70,497원, 2011. 1.경 72,415원, 2011. 9.경 74,008원, 2012. 1.경 75,608원, 2012. 9.경 80,732원, 2013. 1.경 81,443원, 2013. 9.경 83,975원, 2014. 1.경 84,166원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⑥ 가동연한 및 가동 일수: 망 AS이 60세가 될 때까지, 월 22일 노동

⑦ 생계비 : 수입의 1/3

(나) 계산

(2) 책임의 제한

(가) 피고 경기도의 책임비율: 60%(위 3의 라항 참조)

(나) 계산

망인의 재산상 손해: 86,465,680원[=144,109,467 원(일실수입) × 60%] (3) 위자료

(가) 참작사유: 망 AS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나) 결정금액

① 망 AS: 30,000,000원

② 원고 AI, AJ: 각 8,000,000원

(4) 상속관계

(가) 상속대상금액: 116,465,680원(=망 AS의 재산상 손해 86,465,680원+망 AS의 위자료 30,000,000원)

(나) 상속인: 망 AS의 자녀인 원고 AI, AJ가 상속분에 따라 상속

(다) 계산

원고 AI, AJ: 각 66,232,840원(=(116,465,680원 X 1/2) + 8,000,000원) 나) 원고 AI, AJ의 손해배상채권

[인정 근거] 갑 제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기왕치료비 : 138,410원

(2) 장례비

원고 AI, AJ가 지출한 금액 중 청구 금액 5,000,000원

(3) 책임제한

(가) 피고 경기도의 책임비율: 60%(위 3의 라항 참조)

(나) 계산

각 1,541,523원{=5,138,410원(기왕치료비 + 장례비) X 60% X 1/2) 다) 총합계 원고 AI, AJ: 각 67,774,363원(= 66,232,840원 + 1,541,523원) 13) 원고 U에 대하여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4, 13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중앙대학 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제1심 감정인 AV의 손해감정결과,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 U은 이 사건 사고로 좌측 견갑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일실수입

원고 U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일실수입손해는 아래 (1)과 같은 인정 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2)와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한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일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1) 인정 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여자

(나) 생년월일: BX생

(다) 연령: 사고 당시 48세 4개월 남짓

(라) 기대여명: 30,64년

(마)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원고 U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지역에 거주하면서 최소한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적어도 그 노임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할 것인바, 도시일용노임은 2008. 9경 63,530원, 2009. 1.경 66,622원, 2009. 9.경 67,909원, 2010. 1.경 68,965원, 2010. 9.경 70,497원, 2011. 1.경 72,415원, 2011. 9.경 74,008원, 2012. 1.경 75,608원, 2012. 9.경 80,732원, 2013. 1.경 81,443원, 2013. 9.경 83,975원, 2014. 1.경 84,166원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바) 가동연한 및 가동 일수: 원고 U이 60세가 될 때까지, 월 22일 노동

(사) 기간별 노동능력상실율

- 2008. 9. 22.부터 입원치료기간인 2008. 12. 3.까지는 100%

- 2008. 12. 4.부터 2020. 5. 10.까지는 62.11%(치과 15%(영구적), 정형외과 24%(영구적), 성형외과 15(영구적), 신경정신과 31%(영구적)

(2) 계산

다) 기왕치료비: 21,178,300원

라) 향후치료비

원고 U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40,497,099원(정형외과 300,000원 + 성형외과 16,402,400원 + 치과 12,600,000원(금주조도재브릿지 3회) + 신경정신과 10,994,699원)의 향후치료비가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원고 U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에 실제로 위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원고 U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14. 4. 25. 향후치료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로 계산하면 29,295,627원이 된다(다만 금주조도재브릿지는 통상 10년마다 교체할 수 있으므로, 2회차 치료는 2024. 4. 25., 3회차 치료는 2034. 4. 25.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다).

마) 책임의 제한

(1) 피고 경기도의 책임비율: 80%(위 3의 라항 참조)

(2) 계산

원고 U의 인적 재산상 손해: 132,913,344원{=(115,667,754원 + 21,178,300원 + 29,295,627원)X 80%}

바) 위자료,

(1) 참작사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U의 직업,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장애 부위 및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금액: 30,000,000원

사) 물적 손해

원고 U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그 소유의 집기 등이 파손되는 손해를 입었고, 그 재물에 대한 손해액과 휴업손해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아) 총합계 195,919,140원(-132,913,344원 + 30,000,000원 + 33,005,796원) 14) 원고 V에 대하여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AV의 손해감정 결과,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물적 손해

원고 V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그 소유의 집기 등이 파손되는 손해를 입었고, 그 재물에 대한 손해액과 휴업손해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BF식당 임차인

나) 일실수입

원고 V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고, 2008. 9. 22.부터 2008. 9. 25.까지 4일간 BU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일실수입 205,244원 {=(1,539,333원2)/30) X 4일}이 인정된다.

다) 기왕치료비: 240,050원

라) 위자료

(1) 참작사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직업,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금액: 200,000원

마) 합계 11,541,737원(=10,896,443원 + 205,244원+ 240,050원 + 200,000원) 15) 원고 W에 대하여

[인정 근거] 갑 제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원고 W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어깨 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2008. 9. 22.부터 2008. 9. 25.까지 4일간 BU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일실수입 183,801원{=63,530원(2008년 하반기 도시일용노임) × 22일 × 12개월 × 4/365)이 인정되나, 원고 W이 구하는 바에 따라 167,800원만 인정한다.

나) 기왕치료비: 148,060원

다) 위자료,

(1) 참작사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W의 직업,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금액: 200,000원

라) 합계 515,860원(=167,800원 + 148,060원 + 200,000원)

16) 원고 이에 대하여

[인정 근거] 갑 제2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AV의 손해감정결과,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그 소유의 건물 및 집기 등이 파손되는 손해를 입었고, 그 재물에 대한 손해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17) 원고 X에 대하여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중앙대학교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 X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요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일실수입

원고 X가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 (1)과 같은 인정 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2)와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

간이자를 공제한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일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1) 인정 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여자

(나) 생년월일: BY 생

(다) 연령: 사고 당시 18세 5개월

(라)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원고 X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지역에 거주하면서 만 20세 이후부터는 최소한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적어도 그 노임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할 것인바, 도시일용노임은 2008. 9경 63,530원, 2009. 1.경 66,622원, 2009. 9.경 67,909원, 2010. 1.경 68,965원, 2010. 9.경 70,497원, 2011. 1.경 72,415원, 2011. 9.경 74,008원, 2012. 1.경 75,608원, 2012. 9.경 80,732원, 2013. 1.경 81,443원, 2013. 9.경 83,975원, 2014. 1.경 84,166원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마) 가동연한 및 가동 일수: 원고 X가 성년이 되는 2010. 4. 22.부터 60세가 될 때까지, 월 22일 노동

(바) 노동능력상실율: 29.32%(피부과 20%(영구적), 안과 5%(영구적), 정형외과 7%(영구적), 성형외과에서 인정한 상실률은 피부과의 상실률과 중복되므로 인정하지 않는다}

(2) 계산

다) 기왕치료비: 17,345,890원

라) 향후치료비

원고 X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26,505,726원(피부과 22,255,726원 + 정형외과 4,250,000원, 성형외과적 수술은 위 피부과적 치료와 대부분 중복되는 수술이므로 비용이 더 큰 피부과적 치료비를 인정하는 대신 성형외과적 수술비 21,119,100원은 인정하지 않는다)의 향후치료비가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원고 X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에 실제로 위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원고 X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14. 4. 25. 향후치료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로 계산하면 20,721,088원이 된다.

마) 위자료

(1) 참작사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X의 직업,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화상후유증으로 인한 추상장애, 각막혼탁으로 인한 시야흐림 및 요골 근위 부위 골절로 인한 신체장애 등 후유장애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금액: 30,000,000원

바) 합계 194,665,404원(=126,598,426원 + 17,345,890원 + 20,721,088원 + 30,000,000원) 18) 원고 L에 대하여

[인정 근거] 갑 제2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L은 AW 건물 2층 BH의 임차인인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해 그 소유의 집기 등이 파손되는 손해를 입었고, 그 재물에 대한 손해액 6,640,000원이다.

19) 원고 Y, Z, AA, AB, AC, AL에 대하여

[인정 근거] 갑 제29 내지 33호증, 제14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위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아래 표의 상해란 기재 상해를 입었다.

나) 위 원고들 중 원고 AC을 제외한 원고들은 2008. 9. 23.부터 2008. 9. 29.까지 7일간 BZ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2008년 하반기 도시근로자 일용노임 63,530원을 적용하여 산정한 위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은 각 321,653원(=63,530원 X22일 × 12개월 × 7/365)이며, 위 원고들은 아래 표의 기왕치료비란 기재 금액을 기왕치 료비로 지출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원고들의 직업,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한 위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는 아래 표의 위자료란 기재 금액과 같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경기도는 별지 3. 원고들 청구 및 인용금액표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8. 9. 22.부터 피고 경기도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4. 7.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C, D, M, N, E, F, G, H, I. J. K, O, L의 피고 경기도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AD, P, Q, AE, AF, AG, AH, R, S, T, AI, AJ, U, V, W, X, Y, Z, AA, AB, AC, AL의 피고 경기도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AD, P, Q, AE, AF, AG, AH, R, S, T, AI, AJ, U, V, W, X, Y, Z, AA, AB, AC, AL의 피고 경기도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원고들의 피고 여주시, 한국가스안전공사, 현대해상화재보험, A,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로,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용대

판사박순영

판사김유범

주석

1) 이하 '여주시 BN'를 생략하고 지번만 쓰기로 한다.

2) 원고 V은 2007. 12. 1. BF식당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개업하여 운영하여 온 사실, 2008년 고용형태별근로

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음식점 종사자 경력 1년 미만 남자의 월 평균 소득액은 1,539,333원(= 월급여

1,476,000원 + 63,333원(연간특별급여 760,000원/12))인 사실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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