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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9 2018가단511468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134,6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7.부터 2019. 12. 19.까지는 연 5%, 그다음...

이유

1. 인정사실 ① 원고는 2012. 4.경 태백시 C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소외 D(이하 ‘소외인’)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을 보험목적물로 하는 “E”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② 소외인은 옆 도면과 같이 평소 피고로부터 배달받은 LPG가스통을 이 사건 주택 주방 바깥쪽 벽에 두고 주방 내 가스레인지에 연결, 사용해 왔는데, 2017. 1. 19.경 피고로부터 배달받은 20kg 용량의 LPG가스통을 사용하던 중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가스 호스가 이탈하면서 누출된 가스가 바닥에 머물러 있다가 2017. 6. 8. 21:13경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 ③ 이 사건 사고의 원인에 관하여, 강원 태백경찰서가 작성한 내사결과보고(갑 제6호증) 및 현장감식결과보고서(갑 제7호증),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작성한 ‘LPG 폭발사고 조사서’(갑 제8호증) 등에 의하면, ‘가스레인지의 중간밸브(퓨즈콕)가 逆방향으로 잘못 설치된 상태에서 사용하던 중 가스 호스가 접속부에서 원인불명의 이유로 이탈함으로 인해 누출된 가스가 주방 등에 머물러 있던 중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조사되었다.

④ 원고의 의뢰로 소외 주식회사 F이 산정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주택 및 가재도구 피해액은 113,782,200원이고, 그에 따라 원고는 소외인에게 2017. 6. 27. 3,300만 원, 2017. 8. 31. 3천만 원, 2017. 9. 26. 50,782,2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사고 전에 이 사건 주택 내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적은 없다.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증인 G, D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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