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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15 2014다58108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 당일 이 사건 건물에서 가스냄새가 심하게 난다는 신고를 받은 피고 소속 여주소방서 소방공무원들이 같은 날 21:57경 이 사건 건물에 도착하여 가스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한 뒤 이 사건 건물 옥상에 올라가 LPG 가스통의 밸브를 잠그고, 이 사건 건물 지하에 내려가 AP다방 내부를 살핀 뒤 마침 이 사건 건물에 도착한 원심공동피고 A에게 ‘가스배관에 누수가 있는 것 같으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교체하라.‘는 말과 함께 이 사건 건물 주민들에게 가스누출지역에 들어가면 안된다고 고지한 뒤 같은 날 22:06경 철수한 사실, 위 소방공무원들이 철수한 때로부터 약 7분 만에 이 사건 건물에서 가스가 폭발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등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건물에 상당한 양의 가스가 누출되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소방공무원들로서는 가스탐지기 등을 사용하여 누출된 가스의 양을 확인하거나 가스누출이 더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그에 따라 가스폭발의 위험이 없어질 때까지 누출된 가스를 이 사건 건물 밖으로 내보내고 점화원(불씨)의 위험이 있는 물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접근을 차단하거나 이 사건 건물로부터 멀리 대피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만연히 옥상에 있는 가스통 밸브를 잠근 후 자연적인 환기만 되도록 한 채 이 사건 사고 현장에 도착한 원심공동피고 A에게 주의사항을 전달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위 소방공무원들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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