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말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가 전파사 및 주거로 사용하던 상가건물 102호에서, 피해자 D의 부탁으로 LPG가스통에서 가스레인지와 순간온수기로 가스배관을 연결하는 작업을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 가스가 배관을 통하여 누출될 가능성이 높고 가스가 누출될 경우에 가스폭발로 말미암아 대규모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야기할 위험성도 있으므로, 일정한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이 가스시설공사를 해야 하며, 가스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나의 가스배관을 두 갈래 이상으로 나눌 경우에 티(T)자형 밸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전교육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관련 자격도 없으면서 티자형 밸브를 사용하여 두 개의 가스배관을 연결한 후 테이프로써 그 연결부위를 봉합하는 방법으로 가스배관을 설치한 중과실로 티자형 밸브 등을 통하여 가스를 누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0. 11. 13. 17:20경 위 102호에서 피해자 D가 가스레인지를 켜는 순간 불꽃이 누출된 가스에 점화되어 폭발되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신의 심재성 2도, 3도 화염화상 등을,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피해자 E(40세)으로 하여금 깨진 유리창에 맞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정강이 아래 다리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의 위 건물이 수리비 134,0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등 별지 피해일람표 다만, 순번 22번의 ‘AH’는 ‘AC’로 수정한다.
기재와 같이 28명에게 수리비 합계 202,689,422원 상당의 재산적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D의 각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