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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2 2020가단5081508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2. 9. 25. 피고와 사이에 ‘상해사망시 보험금 합계 1억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E 보험계약(계약번호 F,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험기간 : 2012. 9. 25. ~ 2068. 9. 25. 사망보험금수익자 : 법정상속인 보장내용 : [기본] 상해사망 10,000,000원 [특약] 상해사망 20,000,000원 상해사망 70,000,000원

나. 망인의 사망 망인은 2019. 11. 9.경 서울 구로구 G건물 지하 1층 H호에 입주하였는데, 2019. 11. 10. 04:26경 가스호스에서 누출된 가스가 폭발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여 망인이 화상(화염화상 61% 및 흡입손상)을 입고, 이후 망인은 I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9. 11. 24. 18:40경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패혈증 쇼크를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들의 상속 망인의 재산을 처인 원고 A와 자녀 B이 각 상속지분별로 상속하였다. 라.

원고들의 보험금 지급 청구 및 피고의 거절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20. 1. 29. 이 사건 보험계약 제17조에 따르면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의 경우를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정의하고 있는데, 원고들이 구하는 보험금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위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망인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지급사유인 ’상해사망‘이라는 사실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보험금 1억 원을 그 상속지분별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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