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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09.07 2012고합2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 및 벌금 5,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등으로 징역 6년 및 벌금 7,000만 원을 선고받아 현재 부산고등법원 2012노208호로 항소심 계속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2011. 1. 24.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1호에 의하여 ‘시장형 공기업’으로 규정되었다. 이하 ‘한수원’이라고 한다) 고리원자력본부 제2발전소 기계팀장이고, CI은 원자력발전소 등에 보온ㆍ보냉재를 납품ㆍ시공하는 주식회사 CJ(이하 ‘CJ’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며, CK은 한수원 임원들과의 친분관계를 토대로 한수원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하게 해주겠다며 CJ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해온 브로커이다.

피고인은 위 CK이 한수원 임원들을 통해 CJ의 공사수주에 관한 청탁을 해오자 이에 응하여 2011년에만 CJ가 공사금액 합계 17억 원 상당의 보온ㆍ보냉재 설치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 주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1. 8. 3. 오후경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있는 고리원자력본부 제2발전소 앞길에서, CJ의 자금관리자 CL과 위 CK의 공모에 따라 금품제공의사를 밝히는 CI으로부터 위 공사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 및 앞으로도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시장형 공기업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5,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I, C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CK에 대한 제1, 2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I, C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뇌물 수수 혐의자 특정, 2011. 8. 3. A, CI, CM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파악, CK의 로비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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